NO 270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심의·고시·유통제한형조문 검증 23/2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23/2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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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신청·제안서 제출/검토·협의/결정·허가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청소년 보호법 실제 심의·결정 절차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제작·발행·유통행위자/각 심의기관/청보위·분과위/성평등가족부장관)로 재배치. 노드 8→13개로 재구성: 제7조 심의·결정, 제8조 등급구분, 제9조 심의기준, 제10조 조정, 제12조 재심의(30일+30일), 제20조 결정취소, 제21조 통보·고시, 제41조 분과위. 모든 인용을 DRF 원문(MST 281963) 조문으로 교체(제20·21·7·9조 제목만 있던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제7조④ 형사처벌·행정처분 요청·제12조 재심의 청구권 등 당사자 권리 신설. 템플릿 P08→P03 보완 루프 제거(청소년 보호법에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이의는 제12조 재심의 트랙으로 대체). 참조 MST 281963(청소년 보호법). 법의 침묵: 제7조⑥ 심의·결정 절차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9조③ 구체적 심의 기준·적용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41조② 분과위 구성·운영은 대통령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고시하고, 제작·유통 주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 이 구조도는 매체물 제작·발행·유통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청소년 보호법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제41조(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 제8조(등급 구분 등) ·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법률

권한 관계

제작·발행·유통행위자매체물 제작·발행·유통 · 재심의 청구(당사자 이의권)
각 심의기관각 심의기관 1차 심의 · 결정 통보(심의기관→청보위)
청소년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청보위 심의 개시(요청·신청·직권) · 심의 기준에 따른 유해 여부 심의 · 심의 결과 조정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목록표 고시 · 관계기관 통보·친권자 통지

돈의 흐름

직접적인 급부보다 표시·유통 제한 및 위반 시 행정·형사 조치가 중심이다.

문서의 흐름

매체물 제작·발행·유통 → 각 심의기관 1차 심의 → 청보위 심의 개시(요청·신청·직권) → …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매체물 제작·발행·유통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심의 결과 조정 요구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매체물 제작·발행·유통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심의 결과 조정 요구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3건 가운데 2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