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고시하고, 제작·유통 주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 이 구조도는 매체물 제작·발행·유통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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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신청·제안서 제출/검토·협의/결정·허가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청소년 보호법 실제 심의·결정 절차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제작·발행·유통행위자/각 심의기관/청보위·분과위/성평등가족부장관)로 재배치. 노드 8→13개로 재구성: 제7조 심의·결정, 제8조 등급구분, 제9조 심의기준, 제10조 조정, 제12조 재심의(30일+30일), 제20조 결정취소, 제21조 통보·고시, 제41조 분과위. 모든 인용을 DRF 원문(MST 281963) 조문으로 교체(제20·21·7·9조 제목만 있던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제7조④ 형사처벌·행정처분 요청·제12조 재심의 청구권 등 당사자 권리 신설. 템플릿 P08→P03 보완 루프 제거(청소년 보호법에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이의는 제12조 재심의 트랙으로 대체). 참조 MST 281963(청소년 보호법). 법의 침묵: 제7조⑥ 심의·결정 절차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9조③ 구체적 심의 기준·적용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41조② 분과위 구성·운영은 대통령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고시하고, 제작·유통 주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 이 구조도는 매체물 제작·발행·유통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직접적인 급부보다 표시·유통 제한 및 위반 시 행정·형사 조치가 중심이다.
매체물 제작·발행·유통 → 각 심의기관 1차 심의 → 청보위 심의 개시(요청·신청·직권) → …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