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된 인허가 신청에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병합하고 관계 행정청 협의로 의제 처리하는 절차. 법정 흐름은 신청·사전협의·20일 의견제출·처분·사후관리로 구성되며, 통합 접수창구(원스톱) 운영 여부는 개별법·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본법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법률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를 행정기본법 인허가의제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법을 행정절차법(오인용)에서 행정기본법 제24~26조로 교정하고, 레인을 신청인·주된 인허가 행정청·관련 인허가 행정청으로 재배치했다. 제24조의 서류 병합·사전협의·20일 의견제출·심의·의견청취, 제25조의 처분·의제 효과, 제26조의 사후관리·변경 준용을 반영했다. 참조 MST 269955(행정기본법). / 2026-07-13 후속 보완: 명문 근거가 없는 원스톱 통합 접수창구 노드와 연결을 제거했다. 실제 접수 시스템은 개별법·기관 운영규정 확인 사항으로 fieldVerification에만 남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된 인허가 신청에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병합하고 관계 행정청 협의로 의제 처리하는 절차. 법정 흐름은 신청·사전협의·20일 의견제출·처분·사후관리로 구성되며, 통합 접수창구(원스톱) 운영 여부는 개별법·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부담금은 각 개별 인허가 법령을 따르며 의제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된 인허가 신청서·관련 인허가 서류 → 협의 요청 공문 → 협의 의견서 → 주된 인허가 처분서·의제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