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1다부처·복합사업다부처 협의·의제형조문 검증 11/11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

인허가 일괄협의·의제 처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1/1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를 행정기본법 인허가의제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법을 행정절차법(오인용)에서 행정기본법 제24~26조로 교정하고, 레인을 신청인·주된 인허가 행정청·관련 인허가 행정청으로 재배치했다. 제24조의 서류 병합·사전협의·20일 의견제출·심의·의견청취, 제25조의 처분·의제 효과, 제26조의 사후관리·변경 준용을 반영했다. 참조 MST 269955(행정기본법). / 2026-07-13 후속 보완: 명문 근거가 없는 원스톱 통합 접수창구 노드와 연결을 제거했다. 실제 접수 시스템은 개별법·기관 운영규정 확인 사항으로 fieldVerification에만 남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주된 인허가 신청에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병합하고 관계 행정청 협의로 의제 처리하는 절차. 법정 흐름은 신청·사전협의·20일 의견제출·처분·사후관리로 구성되며, 통합 접수창구(원스톱) 운영 여부는 개별법·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본법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법률

권한 관계

신청인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
주된 인허가 행정청관련 인허가 사전 협의 요청 · 주된 인허가 처분·관련 인허가 의제 · 주된 인허가 변경 시 준용(loop)
관련 인허가 행정청관련 인허가 행정청 의견 제출(20일) · 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 · 관련 인허가 행정청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부담금은 각 개별 인허가 법령을 따르며 의제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의 흐름

주된 인허가 신청서·관련 인허가 서류 → 협의 요청 공문 → 협의 의견서 → 주된 인허가 처분서·의제 기록 → 사후관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개별 인허가별 사후관리 권한과 변경사항의 전산 연계

개선점

  • 주된 인허가 신청·관련 인허가 서류 병합 제출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명시 규정 있는 심의·의견청취 절차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통합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경우 그 근거 규정·대상 인허가·책임기관을 별도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1건 가운데 1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