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도로·철도 사업을 계획·예타·실시계획·보상·공사·변경관리로 연결하는 복합 공공사업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부터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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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국도·철도 SOC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를 국가재정법 단일 오인용(제50·7·9·10조)에서 철도건설법·도로법·국가재정법 3법으로 재구성. 레인을 실제 주체(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관계 행정기관·도로관리청/기재부·주민)로 재배치. 노드 11개: 철도건설법 제4조 망계획, 제7조 기본계획, 제8조 시행자, 제9조 실시계획 승인·수용통지·열람·변경·5년실효, 제11조 의제협의(30일),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500억·300억),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결정·제26조 주민 의견청취·제31조 도로공사. 모든 인용을 DRF 원문(철도 286613·도로 280119·국가재정 286517) 조문으로 교체(국가재정법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D) 제11조③ 30일·제9조⑨ 5년·제4조④ 5년 법정기한 보강. (E) 도로법 제26조 주민 의견청취·제9조⑤⑥ 수용 통지·이해관계인 열람 등 당사자 권리 신설. 도로/철도 병렬 트랙 분기 반영. 참조 MST 286613(철도건설법), 280119(도로법), 286517(국가재정법). 법의 침묵: 국가재정법 제38조② 예타 면제 대상·조사방법은 대통령령·지침 위임. 법의 침묵: 철도건설법 제9조① 실시계획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도로법 제26조② 의견청취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 legalBasis 국가재정법 오인용)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도로·철도 사업을 계획·예타·실시계획·보상·공사·변경관리로 연결하는 복합 공공사업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부터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비·지방비·공공기관 재원과 토지보상비가 결합되며 예타와 실시계획이 주요 재정 관문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 예비타당성조사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 → …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