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2다부처·복합사업예타·설계·보상·공사형조문 검증 13/13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

국가 도로·철도 SOC 추진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1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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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국도·철도 SOC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를 국가재정법 단일 오인용(제50·7·9·10조)에서 철도건설법·도로법·국가재정법 3법으로 재구성. 레인을 실제 주체(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관계 행정기관·도로관리청/기재부·주민)로 재배치. 노드 11개: 철도건설법 제4조 망계획, 제7조 기본계획, 제8조 시행자, 제9조 실시계획 승인·수용통지·열람·변경·5년실효, 제11조 의제협의(30일), 국가재정법 제38조 예타(500억·300억),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결정·제26조 주민 의견청취·제31조 도로공사. 모든 인용을 DRF 원문(철도 286613·도로 280119·국가재정 286517) 조문으로 교체(국가재정법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D) 제11조③ 30일·제9조⑨ 5년·제4조④ 5년 법정기한 보강. (E) 도로법 제26조 주민 의견청취·제9조⑤⑥ 수용 통지·이해관계인 열람 등 당사자 권리 신설. 도로/철도 병렬 트랙 분기 반영. 참조 MST 286613(철도건설법), 280119(도로법), 286517(국가재정법). 법의 침묵: 국가재정법 제38조② 예타 면제 대상·조사방법은 대통령령·지침 위임. 법의 침묵: 철도건설법 제9조① 실시계획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도로법 제26조② 의견청취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 legalBasis 국가재정법 오인용)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도로·철도 사업을 계획·예타·실시계획·보상·공사·변경관리로 연결하는 복합 공공사업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부터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법률

권한 관계

사업시행자실시계획 작성·승인 신청 · 실시계획·도면 열람(이해관계인) · 도로공사·철도건설공사 시행·유지관리
국토교통부장관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 · 실시계획 승인·고시·수용 통지
관계 행정기관·도로관리청인허가의제 관계기관 협의(30일) · 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 트랙)
기획재정부·주민예비타당성조사 · 주민 의견청취(도로 트랙)

돈의 흐름

국비·지방비·공공기관 재원과 토지보상비가 결합되며 예타와 실시계획이 주요 재정 관문이다.

문서의 흐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 예비타당성조사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고시 → …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고시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실시계획 변경 승인·5년 실효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