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항 개발계획, 실시계획, 준공확인과 운영증명·운영규정 인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공람부터 공항운영 검사·시정조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공항 개발·운영 인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심사·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공항시설법 개발·운영 2트랙 절차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사업시행자·공항운영자/국토교통부장관/관계 행정기관/토지 소유자·시도지사)로 재배치. 노드 9개: 개발 트랙(제4조 기본계획·14일 공람, 제6조 시행자 허가, 제7조 실시계획 승인·수용통지, 제8조 의제 협의, 제20조 준공확인·20일), 운영 트랙(제38조 공항운영증명, 제39조 운영규정 인가·20일, 제40조 검사·시정조치). 모든 인용을 DRF 원문(MST 273399) 조문으로 교체(제3·5·24조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D) 제4조⑦ 14일 공람·제20조⑧ 20일·제39조④ 20일 법정기한 보강. (E) 제7조⑨ 수용 통지 등 당사자 권리 신설, 제6조 시행자 허가 분기, 제38·39조 운영증명 트랙 신설. 템플릿 P08→P03 보완 루프는 제7조③ 실시계획 변경 승인 루프로 대체(공항시설법에 별도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참조 MST 273399(공항시설법). 법의 침묵: 제4조③ 기본계획 세부·제7조② 실시계획 세부는 대통령령·국토부령 위임. 법의 침묵: 제38조① 공항운영증명 대상 공항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39조④ 공항안전운영기준은 국토부장관 고시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항 개발계획, 실시계획, 준공확인과 운영증명·운영규정 인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공람부터 공항운영 검사·시정조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개발비와 보상비는 사업시행자 재원 및 공공투자 구조에 따라 편성된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공람 → 개발사업 시행자 허가 → 실시계획 수립·승인 신청 → … → 공항운영 검사·시정조치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