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항만 개발과 재개발을 기본계획·시행허가·실시계획·고시로 구분해 추진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항만기본계획 수립(개발)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열람(재개발)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항만 개발·재개발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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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항만법 개발 트랙·항만재개발법 재개발 트랙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를 항만법 단일(제84·9·10·11조 일부 오인용/제목만)에서 항만법·항만재개발법 2법으로 재구성. 레인을 실제 주체(사업시행자·비관리청/관리청·해수부장관/관계 행정기관/시도지사·토지소유자)로 재배치. 노드 10개: 개발(항만법 제5조 기본계획, 제9조 시행자 허가 20일/14일·허가간주, 제10조 실시계획 승인·1년, 제12조 준공확인), 재개발(항만재개발법 제5조 기본계획, 제11조 제안, 제12조 사업구역 지정·14일 열람, 제15조 시행자 지정·2년·1년, 제17조 실시계획 승인·14일, 제19조 의제 협의 20일·미제출 협의간주, 제20조 일괄협의회). 모든 인용을 DRF 원문(항만 283707·재개발 255871) 조문으로 교체(제84·9·10·11조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D) 제9조④ 20일/14일·제10조⑥ 1년·제12조⑧/제17조④ 14일·제15조② 2년/1년·제19조② 20일 법정기한 보강. (E) 제10조③ 수용 통지·제11조 제안권·제12조⑧/제17조④ 열람권 등 당사자 권리 신설, 개발/재개발 병렬 트랙 반영. 참조 MST 283707(항만법), 255871(항만재개발법). 법의 침묵: 항만법 제10조 실시계획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재개발법 제12조④ 결합 사업구역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재개발법 제15조③ 지정취소 세부기준은 해수부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항만 개발과 재개발을 기본계획·시행허가·실시계획·고시로 구분해 추진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항만기본계획 수립(개발)부터 실시계획 승인 고시·열람(재개발)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개발·재개발 재원,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부담은 사업계획과 개별 법령에 따른다.
항만기본계획 수립(개발) →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개발)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개발) → … → 실시계획 승인 고시·열람(재개발)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