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안전허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공론화를 함께 다루는 절차. 이 구조도는 부지 사전승인부터 방사성폐기물 인도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원자력 발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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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원전(원자력안전법)·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트랙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를 원자력안전법 단일(제27·29·58·62조 준용/제목만 오인용)에서 원자력안전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법으로 재구성. 레인을 실제 주체(건설·운영자/원자력안전위원회/관리사업자·발생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민)로 재배치. 산업통상부 lane 제거(허가 주체는 원안위). 노드 9개: 원전(제10조 부지승인·건설허가, 제20조 운영허가,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8조 해체·운영허가 종료), 방폐(제6조 관리 기본계획 5년/30년, 제6조의2 공론화, 제9·10조 관리사업·공단, 제13조 인도). 모든 인용을 DRF 원문(원자력 286119·방폐 276509) 조문으로 교체(제27·29·58·62조 준용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D) 제6조 5년/30년 법정기한 보강. (E) 제23조② 시정·보완 명령 loop·제28조⑧ 운영허가 종료 통지·제6조의2 공론화 의견수렴(당사자 참여권) 등 신설. 참조 MST 286119(원자력안전법), 276509(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의 침묵: 원자력안전법 제10·20조 허가 절차 세부는 대통령령·총리령 위임. 법의 침묵: 제23조③ 주기적 안전성평가 기준·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방폐법 제13조② 인도 절차·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안전허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공론화를 함께 다루는 절차. 이 구조도는 부지 사전승인부터 방사성폐기물 인도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안전규제 비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인자 부담과 법정 기금·요율 체계를 따른다.
부지 사전승인 →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 … → 방사성폐기물 인도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