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5다부처·복합사업원자력안전·폐기물관리형조문 검증 14/14

원자력 발전·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발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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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원전(원자력안전법)·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트랙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근거를 원자력안전법 단일(제27·29·58·62조 준용/제목만 오인용)에서 원자력안전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법으로 재구성. 레인을 실제 주체(건설·운영자/원자력안전위원회/관리사업자·발생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민)로 재배치. 산업통상부 lane 제거(허가 주체는 원안위). 노드 9개: 원전(제10조 부지승인·건설허가, 제20조 운영허가,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8조 해체·운영허가 종료), 방폐(제6조 관리 기본계획 5년/30년, 제6조의2 공론화, 제9·10조 관리사업·공단, 제13조 인도). 모든 인용을 DRF 원문(원자력 286119·방폐 276509) 조문으로 교체(제27·29·58·62조 준용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D) 제6조 5년/30년 법정기한 보강. (E) 제23조② 시정·보완 명령 loop·제28조⑧ 운영허가 종료 통지·제6조의2 공론화 의견수렴(당사자 참여권) 등 신설. 참조 MST 286119(원자력안전법), 276509(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의 침묵: 원자력안전법 제10·20조 허가 절차 세부는 대통령령·총리령 위임. 법의 침묵: 제23조③ 주기적 안전성평가 기준·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방폐법 제13조② 인도 절차·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안전허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공론화를 함께 다루는 절차. 이 구조도는 부지 사전승인부터 방사성폐기물 인도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원자력안전법제10조(건설허가) · 제20조(운영허가) ·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법률

권한 관계

발전용원자로 건설·운영자부지 사전승인 · 주기적 안전성평가·시정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 해체 승인·검사·운영허가 종료
관리사업자·발생자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수행 · 방사성폐기물 인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민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공론화(이해관계인·시민 의견수렴)

돈의 흐름

안전규제 비용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인자 부담과 법정 기금·요율 체계를 따른다.

문서의 흐름

부지 사전승인 →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 … → 방사성폐기물 인도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부지 사전승인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해체 승인·검사·운영허가 종료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방사성폐기물 인도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부지 사전승인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해체 승인·검사·운영허가 종료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방사성폐기물 인도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