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군의 소요결정부터 방위사업 추진, 시험평가와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까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무기체계 소요결정부터 성능개량(전력화 후)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방위사업 연구개발·전력화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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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전력화)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합참·군 소요기관/방위사업청장/국방부·방위사업추진위원회/각군·방산업체)로 재배치. 노드 7개: 제15조 소요결정(합참), 제17조 선행연구·추진방법(구매/연구개발 분기), 제13조 국방중기계획(대통령 승인·국회 보고),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제19조 구매, 제21조 시험평가(개발·운용시험평가), 제22조 성능개량. 모든 인용을 DRF 원문(MST 281867) 조문으로 교체(제8·2·4·5조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E) 제15조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제21조 시험평가 판정 등 당사자·심의 절차 신설, 제17조④ 구매/연구개발 분기·제22조② 성능개량 중대변경 시 재소요 loop 반영. 템플릿 P08→P03 보완 루프 제거(방위사업법에 별도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참조 MST 281867(방위사업법). 법의 침묵: 제15조③ 소요결정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13조⑤ 국방중기계획 수립·소요 검증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22조③ 성능개량 추진절차는 국방부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군의 소요결정부터 방위사업 추진, 시험평가와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까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무기체계 소요결정부터 성능개량(전력화 후)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로 획득·시험평가·양산 비용을 집행한다.
무기체계 소요결정 → 선행연구·추진방법 결정 → 국방중기계획 수립 → … → 성능개량(전력화 후)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