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6다부처·복합사업소요·개발·양산·전력화형조문 검증 14/14

방위사업 연구개발·전력화

방위사업 연구개발·전력화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7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일반 템플릿 노드(요건확인/신청·제안서 제출/접수·형식 검토/검토·협의/결정 통지/이행·사후관리, P08 보완·재검토 루프)를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전력화)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합참·군 소요기관/방위사업청장/국방부·방위사업추진위원회/각군·방산업체)로 재배치. 노드 7개: 제15조 소요결정(합참), 제17조 선행연구·추진방법(구매/연구개발 분기), 제13조 국방중기계획(대통령 승인·국회 보고),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제19조 구매, 제21조 시험평가(개발·운용시험평가), 제22조 성능개량. 모든 인용을 DRF 원문(MST 281867) 조문으로 교체(제8·2·4·5조 플레이스홀더 4건 대체). (E) 제15조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제21조 시험평가 판정 등 당사자·심의 절차 신설, 제17조④ 구매/연구개발 분기·제22조② 성능개량 중대변경 시 재소요 loop 반영. 템플릿 P08→P03 보완 루프 제거(방위사업법에 별도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참조 MST 281867(방위사업법). 법의 침묵: 제15조③ 소요결정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13조⑤ 국방중기계획 수립·소요 검증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법의 침묵: 제22조③ 성능개량 추진절차는 국방부령 위임. / canvas 섹션도 템플릿 보일러플레이트(purpose/procedure/authorities 일반문구)로 남아 있음 — 본 작업 범위(process)에서 제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군의 소요결정부터 방위사업 추진, 시험평가와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까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무기체계 소요결정부터 성능개량(전력화 후)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 ·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 제19조(구매) · 제21조(시험평가) · 제22조(성능개량)법률

권한 관계

합참·군 소요기관무기체계 소요결정
방위사업청장선행연구·추진방법 결정 · 구매(획득) · 성능개량(전력화 후)
국방부·방위사업추진위원회국방중기계획 수립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각군·방산업체시험평가

돈의 흐름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로 획득·시험평가·양산 비용을 집행한다.

문서의 흐름

무기체계 소요결정 → 선행연구·추진방법 결정 → 국방중기계획 수립 → … → 성능개량(전력화 후)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무기체계 소요결정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선행연구·추진방법 결정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성능개량(전력화 후)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무기체계 소요결정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선행연구·추진방법 결정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성능개량(전력화 후)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