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와 인공우주물체 국내·국제등록을 안전·손해배상능력 심사와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부터 국제연합(UN) 국제등록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우주발사체·위성 발사·운용 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우주개발 진흥법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예비등록(제8조 180일 전)·발사계획서 시정보완(제8조제4항)·발사허가 신청(제11조제2항)·30일 적합성 통보(시행령 제11조제2항)·보완시정(시행령 제11조제3항)·결격사유(제12조)·허가결정 고려사항·부관(제11조제3·4항)·궤도진입 90일 등록(제8조제5항)·UN 국제등록(제9조)으로 재배치. 레인을 실제 행위자(우주사업자·우주항공청장·외교부장관·국제연합)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7→P08)·P08 보완재검토 노드 제거, 보완루프는 심사 전 P05→P03으로 이동.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71241(법), 279887(시행령). 법의 침묵: 발사허가 처리기한(심사·결정 자체) 조문 미규정; 발사허가 시 전파법 주파수 이용허가 등 위성 운용 단계의 관계기관 협의 조문 우주개발 진흥법 내 부재; 준궤도발사체 별도 규율(시행령 제1조의2) 세부 미확인.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2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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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발사허가와 인공우주물체 국내·국제등록을 안전·손해배상능력 심사와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부터 국제연합(UN) 국제등록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손해배상능력 확보와 보험·재정보증은 발사허가 요건과 연동된다.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 → 발사계획서 검토·손해배상능력 시정보완 요구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 … → 국제연합(UN) 국제등록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