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7다부처·복합사업우주발사·위성운용허가형조문 검증 13/13

우주발사체·위성 발사·운용 허가

우주발사체·위성 발사·운용 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2행위 레인
6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우주개발 진흥법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예비등록(제8조 180일 전)·발사계획서 시정보완(제8조제4항)·발사허가 신청(제11조제2항)·30일 적합성 통보(시행령 제11조제2항)·보완시정(시행령 제11조제3항)·결격사유(제12조)·허가결정 고려사항·부관(제11조제3·4항)·궤도진입 90일 등록(제8조제5항)·UN 국제등록(제9조)으로 재배치. 레인을 실제 행위자(우주사업자·우주항공청장·외교부장관·국제연합)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7→P08)·P08 보완재검토 노드 제거, 보완루프는 심사 전 P05→P03으로 이동.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71241(법), 279887(시행령). 법의 침묵: 발사허가 처리기한(심사·결정 자체) 조문 미규정; 발사허가 시 전파법 주파수 이용허가 등 위성 운용 단계의 관계기관 협의 조문 우주개발 진흥법 내 부재; 준궤도발사체 별도 규율(시행령 제1조의2) 세부 미확인.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2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와 인공우주물체 국내·국제등록을 안전·손해배상능력 심사와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부터 국제연합(UN) 국제등록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우주개발 진흥법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 제12조(결격사유) ·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법률

권한 관계

우주사업자(신청인)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 발사 후 인공우주물체 등록
우주항공청장발사계획서 검토·손해배상능력 시정보완 요구 · 적합성·심사계획 통보 · 보완·시정 요구
외교부장관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국제연합(UN)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돈의 흐름

손해배상능력 확보와 보험·재정보증은 발사허가 요건과 연동된다.

문서의 흐름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 → 발사계획서 검토·손해배상능력 시정보완 요구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 … → 국제연합(UN) 국제등록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보완·시정 요구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국제연합(UN) 국제등록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발사계획서 첨부)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보완·시정 요구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국제연합(UN) 국제등록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