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투자가의 사전확인 요청부터 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 국가안보 심의와 처분 이행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부터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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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실제 안보심사 절차로 전면 교체. 신고 전 확인요청(시행령 제5조의2제1항)·30일 확인통지(제2항)·심의대상 판단(제3항)·전문위원회 90일 사전검토(제4항)·45일 위원회 심의결정 및 조건부 허용(제5항, 법 제27조 위원회)·불허/허용 통지(제6항)·6개월 양도(제7항)로 재배치, 방위산업체 허가 트랙(법 제6조/시행령 제7조: 국방부 10일 협의·15일 처리)을 분기 노드로 추가. 레인을 실제 행위자(외국투자가·산업통상부장관·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법정 보완재검토 단계 부재, 대신 심의대상/방위산업체 분기 구조로 재구성).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76565(법), 284815(시행령). 법의 침묵: 안보심사 결과 불복·이의 절차 조문 미규정; 신고 후 사후 심의결정 재개 요건(3년 경과·중대 사정변경)의 세부 판단기준 고시 위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세부는 산업부장관 고시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외국투자가의 사전확인 요청부터 전문위원회·외국인투자위원회 국가안보 심의와 처분 이행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부터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불허 결정 시 투자금 회수가 아니라 주식등 양도 등 법정 시정조치가 문제된다.
신고 전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 요청 →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확인·통지 → 심의·결정 대상 판단 → … → 방위산업체 투자 허가(국방부 협의)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