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플랫폼 사업자의 통신사업 등록·조사와 공정거래상 금지행위 규제를 병행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부터 공정거래법 과징금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디지털 플랫폼 교차 규제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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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전기통신사업법 디지털 플랫폼 규율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제22조)·앱마켓/부가통신 실태조사(제22조의9·제34조의2)·금지행위 준수(제50조)·사실조사(제51조 7일 전 통지)·시정조치(제52조 의견진술)·과징금 매출 3%(제53조)로 재배치. 교차규제 성격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5조)·시정조치(제7조)·과징금(제8조) 병행 트랙을 P07·P08로 추가하고 사실조사 단계에서 이첩(message edge)으로 연결. 레인을 실제 행위자(플랫폼사업자·과기정통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 교정, 템플릿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오기 제거.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법정 보완재검토 단계 부재).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6079(전기통신사업법), 285951(공정거래법). 법의 침묵: 디지털 플랫폼을 단일 정의·규율하는 통합 근거법 부재(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개별 조문 병행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와 공정거래법 남용행위 중복 적용 시 기관 간 조정·이중제재 조정 절차 조문 미규정; 앱마켓사업자 의무 세부기준 대통령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플랫폼 사업자의 통신사업 등록·조사와 공정거래상 금지행위 규제를 병행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부터 공정거래법 과징금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과징금은 통신·공정거래 법령별 기준으로 별도 산정·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 → 앱마켓·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 금지행위 준수 의무 → … → 공정거래법 과징금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