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79다부처·복합사업공정·통신·개보 교차규제형조문 검증 17/17

디지털 플랫폼 교차 규제

디지털 플랫폼 교차 규제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7/17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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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전기통신사업법 디지털 플랫폼 규율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제22조)·앱마켓/부가통신 실태조사(제22조의9·제34조의2)·금지행위 준수(제50조)·사실조사(제51조 7일 전 통지)·시정조치(제52조 의견진술)·과징금 매출 3%(제53조)로 재배치. 교차규제 성격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제5조)·시정조치(제7조)·과징금(제8조) 병행 트랙을 P07·P08로 추가하고 사실조사 단계에서 이첩(message edge)으로 연결. 레인을 실제 행위자(플랫폼사업자·과기정통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 교정, 템플릿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오기 제거.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법정 보완재검토 단계 부재).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6079(전기통신사업법), 285951(공정거래법). 법의 침묵: 디지털 플랫폼을 단일 정의·규율하는 통합 근거법 부재(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개별 조문 병행 적용);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와 공정거래법 남용행위 중복 적용 시 기관 간 조정·이중제재 조정 절차 조문 미규정; 앱마켓사업자 의무 세부기준 대통령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플랫폼 사업자의 통신사업 등록·조사와 공정거래상 금지행위 규제를 병행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부터 공정거래법 과징금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 제50조(금지행위) · 제51조(사실조사 등) ·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법률

권한 관계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 · 금지행위 준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앱마켓·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실조사 · 금지행위 시정조치 명령 ·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교차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공정거래법 과징금

돈의 흐름

과징금은 통신·공정거래 법령별 기준으로 별도 산정·부과된다.

문서의 흐름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 → 앱마켓·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 금지행위 준수 의무 → … → 공정거래법 과징금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공정거래법 교차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공정거래법 과징금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부가통신사업 신고·등록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공정거래법 교차규제(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공정거래법 과징금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7건 가운데 1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