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0다부처·복합사업허가·신의료·급여연계형조문 검증 14/14

의료기기·디지털헬스 허가·급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허가·급여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의료기기법 허가와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등재 실제 2단계 절차로 전면 교체. 임상시험계획 승인(의료기기법 제10조)·제조업허가와 등급별 품목 허가/인증/신고(제6조)·허가심사(제6조)·조건부허가/변경허가(제7·12조)·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건보법 제41조의3제1항)·복지부령 기간 내 결정통보 및 심평원 평가(제41조의3제3항, 제41조)·선별급여 지정(제41조의4)·직권 결정조정(제41조의3제4·5항)으로 재배치. 레인을 실제 행위자(제조수입업자·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 급여 단계에서 선별급여/직권 분기 구조로 재구성.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1933(의료기기법), 276651(국민건강보험법). 법의 침묵: 의료기기 허가 처리기한 법률 조문 미규정(총리령 위임); 급여대상 결정 기한은 보건복지부령 위임(법률상 구체 일수 부재); 디지털헬스(SaMD)를 별도 정의·규율하는 통합 근거법 부재(의료기기법·건보법 준용).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의료기기 허가·인증 뒤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선별급여를 심사하는 식약처-복지부-심평원 연계 절차. 이 구조도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부터 직권 결정·조정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의료기기법제10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 제7조(조건부허가 등) · 제12조(변경허가 등)법률

권한 관계

제조·수입업자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 제조업허가·품목 허가/인증/신고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허가·인증·신고 심사 · 조건부허가·변경허가
보건복지부장관선별급여 지정·적합성 평가 · 직권 결정·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

돈의 흐름

급여 결정과 수가·상한금액은 허가와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 기준에서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 제조업허가·품목 허가/인증/신고 → 허가·인증·신고 심사 → … → 직권 결정·조정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조건부허가·변경허가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직권 결정·조정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조건부허가·변경허가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직권 결정·조정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