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1다부처·복합사업의약품허가·급여등재형조문 검증 12/12

신약 허가 후 건보 등재·약가

신약 허가 후 건보 등재·약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2/1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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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약사법 의약품 허가와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급여 등재·약가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임상시험계획 승인(약사법 제34조)·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허가(제31조)·품목허가 심사(제31조)·조건부 허가(제35조 시설/품목)·약제 급여대상 결정 신청(건보법 제41조의3제2항)·복지부령 기간 내 결정통보 및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제41조의3제3항, 제41조)·약가 상한금액 산정(제46조)·리베이트 관련 상한금액 감액/급여정지(제41조의2)로 재배치. 캔버스의 무관 조문(개수명령·봉함·개봉판매금지 등)을 실제 허가·급여 조문으로 교체하고 레인을 실제 행위자(제약사·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79725(약사법), 276651(국민건강보험법). 법의 침묵: 의약품 품목허가 처리기한 법률 조문 미규정(총리령 위임); 약제 급여대상 결정 기한 보건복지부령 위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의 법률 명문 근거는 급여기준·시행령·고시 위임(법률 본문 미상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신약 품목허가 후 약제급여평가, 약가 산정과 급여정지·감액까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부터 약가 상한금액 감액·급여정지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 제35조(조건부 허가 등)법률

권한 관계

제약사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 제조업 허가·제조판매품목허가 · 약제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품목허가 심사 · 조건부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약가(상한금액) 산정 · 약가 상한금액 감액·급여정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대상 결정·통보(약제급여평가)

돈의 흐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여부와 상한금액이 환자 본인부담과 보험재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문서의 흐름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 제조업 허가·제조판매품목허가 → 품목허가 심사 → … → 약가 상한금액 감액·급여정지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조건부 허가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약가 상한금액 감액·급여정지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조건부 허가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약가 상한금액 감액·급여정지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2건 가운데 1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