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2다부처·복합사업발전사업·환경·계통협의형조문 검증 11/11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인허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인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1/1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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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인허가와 수소법 청정수소·수소발전 입찰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발전사업 허가 신청(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위원회 심의(제7조제2항)·허가 및 인허가 의제(제7조의3)·공사계획 인가/신고(제61조)·청정수소 인증(수소법 제25조의2)·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계약(제25조의6)·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25조의5)·인증기준 점검·취소(제25조의2제5·7항)로 재배치. 캔버스의 무관 조문(원자력발전연료·송전사업자 책무 등)을 실제 조문으로 교체하고 소관부처를 2025.10.1 개정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레인을 실제 행위자(수소발전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위원회·입찰시장 관리기관)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3981(전기사업법), 276545(수소법). 법의 침묵: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직접 정의·규율하는 별도 법률 조문 부재(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 및 수소법 청정수소·입찰 조문으로 포섭); 발전사업 허가 처리기한 법률 조문 미규정; 입찰시장 낙찰기준·계약방식 대통령령 위임(법률 본문 미상세).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사업허가, 청정수소 인증, 입찰시장 계약과 사용의무 이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부터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전기사업법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법률

권한 관계

수소발전사업자발전사업 허가 신청 ·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이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발전사업 허가·인허가 의제 · 청정수소 인증 ·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심의
입찰시장 관리기관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계약

돈의 흐름

입찰·계약 대금과 인증기반 지원은 전력·수소 제도의 개별 정산 기준에 따른다.

문서의 흐름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전기위원회 심의 → 발전사업 허가·인허가 의제 → … →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발전사업 허가 신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계약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계약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1건 가운데 1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