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사업허가, 청정수소 인증, 입찰시장 계약과 사용의무 이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부터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인허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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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인허가와 수소법 청정수소·수소발전 입찰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발전사업 허가 신청(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위원회 심의(제7조제2항)·허가 및 인허가 의제(제7조의3)·공사계획 인가/신고(제61조)·청정수소 인증(수소법 제25조의2)·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계약(제25조의6)·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25조의5)·인증기준 점검·취소(제25조의2제5·7항)로 재배치. 캔버스의 무관 조문(원자력발전연료·송전사업자 책무 등)을 실제 조문으로 교체하고 소관부처를 2025.10.1 개정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레인을 실제 행위자(수소발전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위원회·입찰시장 관리기관)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P08 보완재검토·L01 루프 제거.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3981(전기사업법), 276545(수소법). 법의 침묵: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직접 정의·규율하는 별도 법률 조문 부재(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 및 수소법 청정수소·입찰 조문으로 포섭); 발전사업 허가 처리기한 법률 조문 미규정; 입찰시장 낙찰기준·계약방식 대통령령 위임(법률 본문 미상세).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사업허가, 청정수소 인증, 입찰시장 계약과 사용의무 이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부터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입찰·계약 대금과 인증기반 지원은 전력·수소 제도의 개별 정산 기준에 따른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전기위원회 심의 → 발전사업 허가·인허가 의제 → … → 청정수소 인증기준 점검·취소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