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가 특구계획을 신청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지원받는 절차. 이 구조도는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부터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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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시행령 제20조제1항)·지정 신청(법 제23조제1항)·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시행령 제20조제2항)·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법 제23조제2항)·지정 및 관보 고시(시행령 제20조제3항)·행정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법 제23조제4·5항)·지정 변경해제(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21·22조)·지정 고려사항 재검토(시행령 제20조제4항)로 재배치. 2026 현행 근거법 명칭 변경 반영: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2026-07-01 시행)이며 시행령은 아직 구 명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캔버스가 시행령 조문만 법률처럼 표기하던 것을 법률(제23조)·시행령(제20~22조)로 분리 인용. 레인을 실제 행위자(시·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L01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4105(법), 280903(시행령). 법의 침묵: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처리기한 법령 조문 미규정; 지정 고려사항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 위임; 지정 신청 반려·재신청 절차 명문 규정 부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시·도가 특구계획을 신청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지원받는 절차. 이 구조도는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부터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특례는 지정 이후 각각의 지원 근거와 예산 편성에 따라 집행된다.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