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3다부처·복합사업특구지정·투자지원형조문 검증 13/13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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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를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시행령 제20조제1항)·지정 신청(법 제23조제1항)·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시행령 제20조제2항)·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법 제23조제2항)·지정 및 관보 고시(시행령 제20조제3항)·행정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법 제23조제4·5항)·지정 변경해제(법 제23조제3항, 시행령 제21·22조)·지정 고려사항 재검토(시행령 제20조제4항)로 재배치. 2026 현행 근거법 명칭 변경 반영: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2026-07-01 시행)이며 시행령은 아직 구 명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캔버스가 시행령 조문만 법률처럼 표기하던 것을 법률(제23조)·시행령(제20~22조)로 분리 인용. 레인을 실제 행위자(시·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로 교정. 템플릿 E07 역방향·L01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 인용 조문 전부 DRF 원문 대조로 교체. 참조 MST: 284105(법), 280903(시행령). 법의 침묵: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처리기한 법령 조문 미규정; 지정 고려사항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 위임; 지정 신청 반려·재신청 절차 명문 규정 부재.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시·도가 특구계획을 신청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지원받는 절차. 이 구조도는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부터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대통령령

권한 관계

시·도지사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산업통상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기회발전특구 지정·관보 고시 · 지정 변경·해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
관계 중앙행정기관행정·재정 지원·조세 감면

돈의 흐름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특례는 지정 이후 각각의 지원 근거와 예산 편성에 따라 집행된다.

문서의 흐름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 →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기회발전특구계획 작성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특구 지정요건 재검토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