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주민의견 수렴, 중앙 심의, 개발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준공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부터 조세·부담금 감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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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심사·협의·조정'·'보완·재검토' 등)를 경제자유구역법 실제 절차 13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제3조 다른계획과의관계·제18조 기반시설우선지원은 절차와 무관)를 실제 절차 조문(제4·5·6·7의5·8의3·9·10·11·12·13·14·15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정정, 행위자를 실제 주체(주민의견청취·위원회 심의·시행자 지정·수용·준공)로 재배치.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적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참조 MST 286513(경제자유구역법). 법의 침묵: 주민 의견청취 방법·기간 대통령령 위임(제4조제2항). 법의 침묵: 행위제한 대상 행위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7조의5제1항). 법의 침묵: 실시계획 승인기준·준공검사 방법 대통령령 위임(제9·14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경제자유구역의 주민의견 수렴, 중앙 심의, 개발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준공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부터 조세·부담금 감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개발비·기반시설 부담·조세감면은 개발계획과 개별 특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 → 산업통상부장관에 지정 요청 → 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의결 → … → 조세·부담금 감면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