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4다부처·복합사업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형조문 검증 26/26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3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6/2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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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심사·협의·조정'·'보완·재검토' 등)를 경제자유구역법 실제 절차 13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제3조 다른계획과의관계·제18조 기반시설우선지원은 절차와 무관)를 실제 절차 조문(제4·5·6·7의5·8의3·9·10·11·12·13·14·15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정정, 행위자를 실제 주체(주민의견청취·위원회 심의·시행자 지정·수용·준공)로 재배치.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경제자유구역법에 명시적 보완 요구 단계 없음. 참조 MST 286513(경제자유구역법). 법의 침묵: 주민 의견청취 방법·기간 대통령령 위임(제4조제2항). 법의 침묵: 행위제한 대상 행위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7조의5제1항). 법의 침묵: 실시계획 승인기준·준공검사 방법 대통령령 위임(제9·14조).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주민의견 수렴, 중앙 심의, 개발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준공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부터 조세·부담금 감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 제7조의5(행위의 제한) ·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 제13조(토지수용) · 제14조(준공검사) ·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법률

권한 관계

시·도지사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 · 산업통상부장관에 지정 요청 · 행위제한 허가
산업통상부장관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관보 고시·통지·열람 · 조세·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개발사업시행자실시계획 승인 · 개발사업 착수 · 준공검사

돈의 흐름

개발비·기반시설 부담·조세감면은 개발계획과 개별 특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 → 산업통상부장관에 지정 요청 → 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의결 → … → 조세·부담금 감면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조세·부담금 감면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주민 의견 청취·개발계획 작성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조세·부담금 감면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6건 가운데 2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