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교육기관의 추천·설립승인·학력인정·지도감독과 폐쇄승인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부터 폐쇄승인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교육국제화특구·외국교육기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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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검토·협의·조정'·'보완·재검토' 등)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실제 절차 12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제1조 목적·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는 절차와 무관)를 실제 절차 조문(제4·5·6·8·9·11·16·17·18·19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외국학교법인·추천권자·승인권자·교육감)로 정정 — 기존 교육부·경제자유구역청 임의배정 제거.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이 법에 명시적 보완 요구 단계 없음(대신 시정명령→청문→취소 절차로 구성). 참조 MST 230353(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법의 침묵: 설립기준·설립승인절차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5조제1항·제5항). 법의 침묵: 추천권자·승인권자 구체 지정은 각 목/대통령령(제5조제1항). 법의 침묵: 학력인정 지정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11조제3항).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외국교육기관의 추천·설립승인·학력인정·지도감독과 폐쇄승인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부터 폐쇄승인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학교 재정은 설립자 부담과 특구·교육 관련 지원 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 → 추천권자 추천 → 설립승인 신청 → … → 폐쇄승인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