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85다부처·복합사업외국교육기관 설립·특구형조문 검증 22/22

교육국제화특구·외국교육기관

교육국제화특구·외국교육기관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12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P01-P08 '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검토·협의·조정'·'보완·재검토' 등)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실제 절차 12단계로 교체. 인용 조문 4개(제1조 목적·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는 절차와 무관)를 실제 절차 조문(제4·5·6·8·9·11·16·17·18·19조)으로 전면 교체. 레인을 실제 주체(외국학교법인·추천권자·승인권자·교육감)로 정정 — 기존 교육부·경제자유구역청 임의배정 제거. 템플릿 P08 보완·재검토 loop(L01) 제거 — 이 법에 명시적 보완 요구 단계 없음(대신 시정명령→청문→취소 절차로 구성). 참조 MST 230353(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법의 침묵: 설립기준·설립승인절차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5조제1항·제5항). 법의 침묵: 추천권자·승인권자 구체 지정은 각 목/대통령령(제5조제1항). 법의 침묵: 학력인정 지정 세부 대통령령 위임(제11조제3항).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외국교육기관의 추천·설립승인·학력인정·지도감독과 폐쇄승인을 관리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부터 폐쇄승인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설립자격) ·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 제6조(설치등기 등) ·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 제11조(학력인정) · 제9조(지도ㆍ감독) · 제17조(시정명령 등) · 제19조(청문) ·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법률

권한 관계

외국학교법인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 · 설립승인 신청 · 설치등기
추천권자추천권자 추천
승인권자설립승인 · 지도·감독 · 시정명령
교육감학력인정 지정

돈의 흐름

학교 재정은 설립자 부담과 특구·교육 관련 지원 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문서의 흐름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 → 추천권자 추천 → 설립승인 신청 → … → 폐쇄승인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학력인정 지정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폐쇄승인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설립자격 확인·설립기준 구비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학력인정 지정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폐쇄승인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