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53교통·인프라면허·운행관리형조문 검증 14/1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9절차 노드
2행위 레인
6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기준·결격사유 심사에 제6조(결격사유) 근거 추가 — 기존은 제5조만 인용해 결격사유 근거 누락. (C) P07 변경·처분 관리 근거를 제5조→제85조(면허취소 등)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E) 청문 노드(P08, 제86조) 신설·연결 — 면허취소 처분 전 청문은 법정 절차·당사자 의견진술권. 대조 법령 MST 28639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면허처분 불복 이의신청 별도 조문 없음(행정심판 일반절차). 법의 침묵: 면허 심사 처리기한은 법률 미규정(국토교통부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은(는) 사업계획·차량 확보 → 면허 신청 → 기준·결격사유 심사 → 면허 발급 → 운송사업 개시 → 사고·운행기록 보고 → 변경·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면허 등), 제5조(면허 기준), 제19조(사고 시 조치)법률

권한 관계

시·도·국토교통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자격·차량·시설 기준 충족
  • 관계기관 협의와 자료 연계
  • 처분 이후 이행 관리

개선점

  • 처리상태 안내 강화
  • 요건·기한 가독성 개선
  • 온라인 신청·보완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수수료
  • 지역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