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은(는) 사업계획·차량 확보 → 면허 신청 → 기준·결격사유 심사 → 면허 발급 → 운송사업 개시 → 사고·운행기록 보고 → 변경·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면허 등), 제5조(면허 기준), 제19조(사고 시 조치)법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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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신청·처분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기준·결격사유 심사에 제6조(결격사유) 근거 추가 — 기존은 제5조만 인용해 결격사유 근거 누락. (C) P07 변경·처분 관리 근거를 제5조→제85조(면허취소 등)로 수정하고 기한 명시. (E) 청문 노드(P08, 제86조) 신설·연결 — 면허취소 처분 전 청문은 법정 절차·당사자 의견진술권. 대조 법령 MST 28639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0 지적: empty-lane·backward-sequence 해당 없음. 법의 침묵: 면허처분 불복 이의신청 별도 조문 없음(행정심판 일반절차). 법의 침묵: 면허 심사 처리기한은 법률 미규정(국토교통부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은(는) 사업계획·차량 확보 → 면허 신청 → 기준·결격사유 심사 → 면허 발급 → 운송사업 개시 → 사고·운행기록 보고 → 변경·처분 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수수료·과태료·점용료 등 금전부담은 법령과 개별 처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단속 기록 → 검토·심사 자료 → 결정·통지 → 이행·납부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