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금융분쟁조정은(는) 분쟁 발생·자료 확보 → 분쟁조정 신청 → 사실관계 확인·자료 요청 → 금융회사 의견 제출 → 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안 제시 → 수락·조정 성립 → 불수락 시 소송·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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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정정 — 원본이 캔버스·노드에서 제37조(실제 조정위원회 회의)·제38조(실제 위원 제척·기피)를 '조정의 신청·조정안 제시'로 오인용. P01·P02 근거 제37조→제36조제1항, P02 신청 주체 금융회사→금융소비자, P04 의견제출 단계 주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30일 회부, gateway 명확화), P05 심의 주체 금융소비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근거 제33조→제36조제5항·제37·38조, P06 조정안 제시 주체 금융회사→금융감독원장·근거 제38조→제36조제6항, P07 성립 주체 금융감독원→양 당사자(제39조), P08 소송 주체 금융위원회→당사자·법원·근거 제39조→제40·41·42조. (D) 기한 추가: P04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회부(제36조④), P05 조정안 60일 작성(제36조⑤).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금융회사 레인=합의권고 상대방·조정 당사자로 P03·P07에 반영, 금융위원회 레인=명령권 등 감독기관으로 P08 사후 관여, 레인 유지). backward-sequence 없음(E04·E07에 조건 라벨 추가). no-loop: 부적합 신청 서면통지→보완 재신청(제36조③), 소송 병행 시 조정절차 중지·재개(제41조)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소액분쟁 금액 기준(제42조)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fieldVerification 명시. 참조 MST: 금융소비자보호법 277247. 법의 침묵: 조정위원회 운영 세부는 제43조 대통령령·감독원 규정. 법의 침묵: 소액분쟁사건 금액 기준은 제42조 각 호·대통령령. 법의 침묵: 합의권고 실무 절차는 감독원 운영 영역.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금융분쟁조정은(는) 분쟁 발생·자료 확보 → 분쟁조정 신청 → 사실관계 확인·자료 요청 → 금융회사 의견 제출 → 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안 제시 → 수락·조정 성립 → 불수락 시 소송·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