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8금융·소비자분쟁조정형조문 검증 20/20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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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근거 오인용 정정 — 원본이 캔버스·노드에서 제37조(실제 조정위원회 회의)·제38조(실제 위원 제척·기피)를 '조정의 신청·조정안 제시'로 오인용. P01·P02 근거 제37조→제36조제1항, P02 신청 주체 금융회사→금융소비자, P04 의견제출 단계 주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30일 회부, gateway 명확화), P05 심의 주체 금융소비자→금융분쟁조정위원회·근거 제33조→제36조제5항·제37·38조, P06 조정안 제시 주체 금융회사→금융감독원장·근거 제38조→제36조제6항, P07 성립 주체 금융감독원→양 당사자(제39조), P08 소송 주체 금융위원회→당사자·법원·근거 제39조→제40·41·42조. (D) 기한 추가: P04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회부(제36조④), P05 조정안 60일 작성(제36조⑤).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금융회사 레인=합의권고 상대방·조정 당사자로 P03·P07에 반영, 금융위원회 레인=명령권 등 감독기관으로 P08 사후 관여, 레인 유지). backward-sequence 없음(E04·E07에 조건 라벨 추가). no-loop: 부적합 신청 서면통지→보완 재신청(제36조③), 소송 병행 시 조정절차 중지·재개(제41조)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소액분쟁 금액 기준(제42조)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fieldVerification 명시. 참조 MST: 금융소비자보호법 277247. 법의 침묵: 조정위원회 운영 세부는 제43조 대통령령·감독원 규정. 법의 침묵: 소액분쟁사건 금액 기준은 제42조 각 호·대통령령. 법의 침묵: 합의권고 실무 절차는 감독원 운영 영역.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금융분쟁조정은(는) 분쟁 발생·자료 확보 → 분쟁조정 신청 → 사실관계 확인·자료 요청 → 금융회사 의견 제출 → 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안 제시 → 수락·조정 성립 → 불수락 시 소송·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분쟁조정기구), 제36조(분쟁의 조정: 신청·합의권고·30일 회부·60일 조정안·수락권고),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8조(위원 제척·기피·회피), 제39조(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 특례)법률

권한 관계

금융회사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금융감독원·분쟁조정기구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금융위원회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채무·거래 사실과 증빙
  • 기관 간 자료 연계
  • 결정·조정 이후 이행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이용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 소액분쟁사건 금액 기준(제42조 각 호·대통령령)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