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이용자 보호은(는) 사업자 신고 요건 준비 → FIU 신고 → 신고 심사·수리 → 이용자 예치금·자산 분리 → 거래기록·보험 관리 → 불공정거래 감시 → 감독·검사·제재 → 이용자 피해 대응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이용자 보호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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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근거 VA법 제7조→특금법 제7조③(신고요건 ISMS·실명계정), P02 신고 주체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사업자·근거 VA법 제7조→특금법 제7조①, P03 심사 주체 이용자→금융정보분석원(FIU)·근거 VA법 제7조→특금법 제7조③⑥(gateway 전환), P04 분리 주체 금융위·수사기관→가상자산사업자·근거 제6조 유지+제7조 보강, P06 감시 주체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시장 사업자·근거 제10조→제12조, P07 감독 주체 이용자→금융위·금감원·근거 특금법 제15조→VA법 제13·14·17조, P08 근거 제8조→제15조(사업자 조치)+특금법 제7조④⑤. (D) 기한 추가: P03 신고 유효기간 5년(특금법 제7조⑥), P05 거래기록 15년 보존(제9조). (E) P05에 보험가입(제8조)·입출금차단 금지(제11조) 반영.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이용자 레인=예치금·자산 보호의 수익자, 별도 행위노드 없이 P04·P05 이용자 보호 대상으로 반영, 레인 유지).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신고 불수리→요건 보완 재신고(특금법 제7조③), 시정명령 미이행→영업정지·직권말소(특금법 제7조④⑤)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특금법·VA법 모두 대통령령·금융위 고시 위임 다수(신고 서식·보험 기준·이상거래 기준)를 법의 침묵으로 명시. 참조 MST: 특금법 25278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61099. 법의 침묵: 신고 서식·수리 처리기간은 대통령령·FIU 고시. 법의 침묵: 보험 가입 기준·준비금 금액은 금융위 고시(제8조). 법의 침묵: 이상거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금융위 고시(제12조).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이용자 보호은(는) 사업자 신고 요건 준비 → FIU 신고 → 신고 심사·수리 → 이용자 예치금·자산 분리 → 거래기록·보험 관리 → 불공정거래 감시 → 감독·검사·제재 → 이용자 피해 대응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