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예금자 보호은(는) 금융회사 부실·사고 발생 → 예금자 정보 확보 → 보호대상·금액 산정 → 보험금 지급 결정 → 예금자 지급 신청·확인 → 보험금 지급 → 공사 채권 취득 → 정리·회수 절차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예금자 보호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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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주체 예금자→부보금융회사·금융위·금감원·근거 제30조(보험료)→제33조(보험사고 통지), P02 근거 제31조→제33·32조, P04 지급결정 주체 관계기관→예금보험공사(위원회)·근거 제34조 유지+제31조③(공고) 보강, P06 지급 주체 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근거 제31조 유지+제6항·제35조의2 보강, P08 정리 주체 관계기관→예금보험공사·금융위·근거 제35조→제36조의2·제36조의3. (D) 기한 추가: P01 보험사고 즉시 통지(제33조), P04 지급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1개월 연장, 제34조), P05 보험금 청구권 시효 지급개시일부터 5년(제31조⑦). (E 성격 명확화) P06에 가지급금(제31조②)·개산지급금(제35조의2) 반영, P05 청구 주체 예금자 명확화.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관계기관 레인=금융위·법원 등 정리 관여, P08에 반영).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가지급금 초과 반환(제32조④)·개산지급금 정산(제35조의2②)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보호한도·지급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제32조②·제31조③)으로 fieldVerification·warnings에 명시. 참조 MST: 예금자보호법 277269. 법의 침묵: 보호한도 구체금액은 대통령령 위임(제32조②). 법의 침묵: 지급개시일·기간·방법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31조③). 법의 침묵: 개산지급률 결정 세부는 공사 위원회 의결·금융위 승인 영역(제35조의4).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예금자 보호은(는) 금융회사 부실·사고 발생 → 예금자 정보 확보 → 보호대상·금액 산정 → 보험금 지급 결정 → 예금자 지급 신청·확인 → 보험금 지급 → 공사 채권 취득 → 정리·회수 절차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