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6금융·소비자보험금 지급형조문 검증 20/20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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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 주체 예금자→부보금융회사·금융위·금감원·근거 제30조(보험료)→제33조(보험사고 통지), P02 근거 제31조→제33·32조, P04 지급결정 주체 관계기관→예금보험공사(위원회)·근거 제34조 유지+제31조③(공고) 보강, P06 지급 주체 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근거 제31조 유지+제6항·제35조의2 보강, P08 정리 주체 관계기관→예금보험공사·금융위·근거 제35조→제36조의2·제36조의3. (D) 기한 추가: P01 보험사고 즉시 통지(제33조), P04 지급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1개월 연장, 제34조), P05 보험금 청구권 시효 지급개시일부터 5년(제31조⑦). (E 성격 명확화) P06에 가지급금(제31조②)·개산지급금(제35조의2) 반영, P05 청구 주체 예금자 명확화.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관계기관 레인=금융위·법원 등 정리 관여, P08에 반영).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가지급금 초과 반환(제32조④)·개산지급금 정산(제35조의2②)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보호한도·지급방법은 대통령령 위임(제32조②·제31조③)으로 fieldVerification·warnings에 명시. 참조 MST: 예금자보호법 277269. 법의 침묵: 보호한도 구체금액은 대통령령 위임(제32조②). 법의 침묵: 지급개시일·기간·방법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31조③). 법의 침묵: 개산지급률 결정 세부는 공사 위원회 의결·금융위 승인 영역(제35조의4).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예금자 보호은(는) 금융회사 부실·사고 발생 → 예금자 정보 확보 → 보호대상·금액 산정 → 보험금 지급 결정 → 예금자 지급 신청·확인 → 보험금 지급 → 공사 채권 취득 → 정리·회수 절차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예금자보호법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가지급·시효), 제32조(보험금의 계산·한도),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지급의 결정, 2개월), 제35조(채권의 취득), 제35조의2(예금등 채권의 매입·개산지급금), 제36조의2(계약이전 요청)·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법률

권한 관계

금융회사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예금보험공사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관계기관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채무·거래 사실과 증빙
  • 기관 간 자료 연계
  • 결정·조정 이후 이행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이용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 예금 보호한도 구체금액(대통령령, 제32조제2항)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