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파산·면책은(는) 지급불능 상태 확인 → 파산·면책 신청 → 신청서·재산목록 보정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 재산 조사·채권 신고 → 면책 심문·의견 → 면책 허가 또는 불허 → 면책 효력·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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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청 주체 법원→채무자·근거 제294조→제294·302·556조(면책 동시신청 간주), P04 파산선고 주체 채권자→법원·근거 제309조→제310·312·317조(동시폐지·gateway 명확화), P05 주체 채무자→파산관재인·채권자·근거 제294조→제312·313조, P07 면책허가 주체 파산관재인→법원·근거 제566조→제559·564조, P08 주체 채권자→법원·채무자·근거 제564조→제565·566조. (C) P01 근거 제294조→제305조(지급불능=보통파산원인), P03 근거 제309조→제302·556조제6항, P06 근거 제564조→제557·558·562·563조. (D) 기한 추가: P02 면책신청 파산신청일~선고확정 1월(제556조①), P04 채권신고 2주~3월·집회 4월(제312조), P06 면책이의 심문기일부터 30일(제562조).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파산관재인 레인은 원본 회전배치로 단독 노드 부재이나 P04·P05 action에 관재인 선임·재산조사 반영, 레인 유지).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신청서·채권자목록 보정(제556조제6항)·면책이의→의견청취(제562·563조)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참조 MST: 채무자회생법 267359. 법의 침묵: 파산관재인 환가·배당 실무는 대법원규칙 영역으로 법률 미규정. 법의 침묵: 예납비용 금액은 대법원규칙 위임. 법의 침묵: 심문기일 운영 세부는 대법원규칙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인파산·면책은(는) 지급불능 상태 확인 → 파산·면책 신청 → 신청서·재산목록 보정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 재산 조사·채권 신고 → 면책 심문·의견 → 면책 허가 또는 불허 → 면책 효력·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