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3금융·소비자법원 변제계획형조문 검증 29/29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6게이트
29/29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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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청 주체 법원→채무자·근거 제588조 보강, P04 개시검토 주체 채권자→법원·근거 제595·596조로 정정, P06 이의 주체 법원→채권자·근거 제611조→제604·613조, P07 인가 주체 회생위원→법원·근거 제611조→제614·615조(gateway 전환), P08 변제 주체 채권자→채무자·법원·근거 제611조→제617·624조. (C) P03 근거 제589조→제589조의2·제590조(채권자목록 수정·비용예납), P05 근거 제611조→제610조 보강. (D) 기한 추가: P02→P04 개시결정 신청일 1월(제596조①), P05 변제계획안 신청일 14일(제610조①), P08 인가일 1월 변제개시·변제기간 3~5년(제611조④⑤), P06 이의기간 2주~2월(제596조②).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회생위원 레인은 원본 lane-actor 회전 배치로 실제 회생위원 행위 노드는 없으나 회생위원은 임치·조사 보조기관으로 P03/P08 action에 반영, 레인 유지).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통계 지적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제610조③④)·채권자목록 수정(제589조의2)·조사확정재판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별도 loop 엣지 미신설). 참조 MST: 채무자회생법 267359. 법의 침묵: 회생위원 임치·변제 실무 절차는 대법원규칙·예규 영역으로 법률에 미규정. 법의 침묵: 예납비용 구체 금액은 대법원규칙 위임(제590조). 법의 침묵: 신청서 첨부서류 세부는 대법원규칙 위임(제589조②7호).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회생은(는) 지급불능·채무 현황 정리 → 개인회생 개시신청 → 신청서·채권목록 보정 → 개시 여부 검토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의견·이의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행·면책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8조(신청권자)·제589조(개시신청서), 제590조(비용예납), 제595조(기각사유)·제596조(개시결정, 신청일 1월), 제610조(변제계획안 제출, 14일)·제611조(변제계획 내용, 변제기간 3~5년), 제613조(채권자집회)·제614조(인부)·제615조(인가 효력), 제617조(변제 수행), 제624조(면책결정)법률

권한 관계

법원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회생위원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채권자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채무·거래 사실과 증빙
  • 기관 간 자료 연계
  • 결정·조정 이후 이행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이용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9건 가운데 2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