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인회생은(는) 지급불능·채무 현황 정리 → 개인회생 개시신청 → 신청서·채권목록 보정 → 개시 여부 검토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의견·이의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행·면책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개인회생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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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신청 주체 법원→채무자·근거 제588조 보강, P04 개시검토 주체 채권자→법원·근거 제595·596조로 정정, P06 이의 주체 법원→채권자·근거 제611조→제604·613조, P07 인가 주체 회생위원→법원·근거 제611조→제614·615조(gateway 전환), P08 변제 주체 채권자→채무자·법원·근거 제611조→제617·624조. (C) P03 근거 제589조→제589조의2·제590조(채권자목록 수정·비용예납), P05 근거 제611조→제610조 보강. (D) 기한 추가: P02→P04 개시결정 신청일 1월(제596조①), P05 변제계획안 신청일 14일(제610조①), P08 인가일 1월 변제개시·변제기간 3~5년(제611조④⑤), P06 이의기간 2주~2월(제596조②).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회생위원 레인은 원본 lane-actor 회전 배치로 실제 회생위원 행위 노드는 없으나 회생위원은 임치·조사 보조기관으로 P03/P08 action에 반영, 레인 유지).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통계 지적이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제610조③④)·채권자목록 수정(제589조의2)·조사확정재판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별도 loop 엣지 미신설). 참조 MST: 채무자회생법 267359. 법의 침묵: 회생위원 임치·변제 실무 절차는 대법원규칙·예규 영역으로 법률에 미규정. 법의 침묵: 예납비용 구체 금액은 대법원규칙 위임(제590조). 법의 침묵: 신청서 첨부서류 세부는 대법원규칙 위임(제589조②7호).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인회생은(는) 지급불능·채무 현황 정리 → 개인회생 개시신청 → 신청서·채권목록 보정 → 개시 여부 검토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의견·이의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수행·면책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