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45금융·소비자상담·채무조정형조문 검증 21/21

신용회복 채무조정

신용회복 채무조정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6게이트
21/2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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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전 노드 근거 오인용 정정 — P01~P08이 무관 조문(제24조 진흥원 업무·제26조 사업수행기관·제29조 협의회)을 인용하던 것을 채무조정 실체조문(제70~76조)으로 교체. P02 신청 주체 신용회복위원회→채무자(제71조), P04 산정 주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제72조③·제73조, gateway 유지), P05 주체 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제72조④), P07 상환 주체 금융회사→채무자(제74조). P03 채무내역 신고·반려 심사(제71조②·제72조①②), P06 과반수 동의 확정(제72조⑤⑥). (D) 기한 추가: P03 채무내역 신고 2주(시행령 제54조②1호), P04 심의·의결 30일(시행령 제54조①), P05 동의 회신 10일(시행령 제54조②2호). (F/근거보강) canvas·노드에 시행령(285449) 인용 추가.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서민금융진흥원은 사후 이행점검·상담 지원기관으로 P08에 반영).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심의기간 연장(시행령 제54조①)·반려→보완 재신청(제71조②)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시행령 인용 추가로 해소. 참조 MST: 서민금융법 277261, 시행령 285449. 법의 침묵: 채무조정 이행 불이행 시 실효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운영 영역. 법의 침묵: 협약 세부 기준은 제75조에 따라 위원회 자율규정. 법의 침묵: 수수료 금액은 위원회가 정함(제76조②).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신용회복 채무조정은(는) 연체·상환곤란 상담 → 채무조정 신청 → 채무·소득 자료 확인 → 조정안 산정 → 금융회사 동의·협의 → 조정안 확정 → 상환 이행 → 이행점검·재조정 상담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수수료)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신청 요건·방법), 제54조(채무조정 기간: 신고 2주·심의 30일·회신 10일)대통령령

권한 관계

신용회복위원회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금융회사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서민금융진흥원접수·확인·결정·이행 또는 사후관리

돈의 흐름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

병목

  • 채무·거래 사실과 증빙
  • 기관 간 자료 연계
  • 결정·조정 이후 이행

개선점

  • 진행상태 안내 강화
  • 결정 근거의 설명성 개선
  • 취약 이용자 지원 경로 명확화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온라인·방문 접수 경로
  • 기관별 처리기한·서식
  • 개별 사건별 세부 운영기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1건 가운데 2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