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신용회복 채무조정은(는) 연체·상환곤란 상담 → 채무조정 신청 → 채무·소득 자료 확인 → 조정안 산정 → 금융회사 동의·협의 → 조정안 확정 → 상환 이행 → 이행점검·재조정 상담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신용회복 채무조정의 신청·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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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사실관계와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전 노드 근거 오인용 정정 — P01~P08이 무관 조문(제24조 진흥원 업무·제26조 사업수행기관·제29조 협의회)을 인용하던 것을 채무조정 실체조문(제70~76조)으로 교체. P02 신청 주체 신용회복위원회→채무자(제71조), P04 산정 주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제72조③·제73조, gateway 유지), P05 주체 채무자→채권금융회사등(제72조④), P07 상환 주체 금융회사→채무자(제74조). P03 채무내역 신고·반려 심사(제71조②·제72조①②), P06 과반수 동의 확정(제72조⑤⑥). (D) 기한 추가: P03 채무내역 신고 2주(시행령 제54조②1호), P04 심의·의결 30일(시행령 제54조①), P05 동의 회신 10일(시행령 제54조②2호). (F/근거보강) canvas·노드에 시행령(285449) 인용 추가. empty-lane 판정: 4개 레인 모두 노드 보유(서민금융진흥원은 사후 이행점검·상담 지원기관으로 P08에 반영). backward-sequence 없음. no-loop: 심의기간 연장(시행령 제54조①)·반려→보완 재신청(제71조②) 회귀는 노드 action에 서술 반영. no-sublaw: 시행령 인용 추가로 해소. 참조 MST: 서민금융법 277261, 시행령 285449. 법의 침묵: 채무조정 이행 불이행 시 실효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운영 영역. 법의 침묵: 협약 세부 기준은 제75조에 따라 위원회 자율규정. 법의 침묵: 수수료 금액은 위원회가 정함(제76조②).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신용회복 채무조정은(는) 연체·상환곤란 상담 → 채무조정 신청 → 채무·소득 자료 확인 → 조정안 산정 → 금융회사 동의·협의 → 조정안 확정 → 상환 이행 → 이행점검·재조정 상담로 이어지는 공적 절차다.
금전지급·변제·보호 범위는 법령, 개인의 거래·채무 상황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조정 통지 → 지급·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