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학자금 대출·상환은(는) 학자금 대출 상담 → 대출 신청·동의 → 소득·학사 정보 확인 → 대출 약정·실행 → 재학·상환 유예 관리 → 소득 발생·의무상환 → 자발 상환·정산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학자금 대출·상환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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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 및 하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대출 신청 주체를 한국장학재단→대학생·채무자(§12), P04 대출 승인·실행 주체를 국세청·관계기관→한국장학재단(§14), P06 의무상환 주체를 한국장학재단→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24), P07 자발상환 주체를 대학·금융기관→채무자·교육부장관(§18·§32)으로 정정. 노드 근거를 미확인 인용(한국장학재단법 §16·§50)에서 실제 확인한 학자금상환특별법 조문(§12·§13·§14·§15·§16·§22·§24·§29·§30·§32·§35)으로 교체. (D) §15 연 1회 신고·§24 다음달 10일 납부·§29 10일 내 독촉 기한 보강. (E) §35 이의신청 노드(P08), §29·§30·§32 미납 고지·연체·강제징수 단계를 P07에 통합 보강. no-sublaw 판정: 본 특별법은 대출방법·상환율·원천공제 절차를 시행령에 대폭 위임하는 위임형으로 시행령(MST 286955)을 legalBasis에 보강. no-loop 판정: §35 이의신청은 원처분 직접 회귀가 아닌 시정·통지 절차이므로 validator 규칙에 따라 loop 아닌 message 엣지로 연결. 참조 MST 283419(특별법)·286955(시행령). 법의 침묵: 대출 승인 처리기간 구체적 일수는 법률 명문 없이 대통령령·운영규정 영역. 법의 침묵: 이의신청 처리기한은 '지체 없이'만 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학자금 대출·상환은(는) 학자금 대출 상담 → 대출 신청·동의 → 소득·학사 정보 확인 → 대출 약정·실행 → 재학·상환 유예 관리 → 소득 발생·의무상환 → 자발 상환·정산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한 제도다.
비용·급여·금전명령의 범위는 개별 법령과 연도별 운영기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신고 기록 → 조사·심사 자료 → 결정·명령 통지 → 이행 기록 → 사후관리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