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조세불복(이의·심판)은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는 절차 제도다.
국세기본법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66조(이의신청), 제67조(조세심판원),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법률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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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목과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기한·가산세·불복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empty-lane '제3자·원천징수의무자'에 이해관계인 불복청구권 노드 P11 신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보증인 등, message edge E09). (C) P01 근거 오인용 제57조→제55조제1항(불복 대상) 정정. (C·D) P05 제80조의2→제63조(청구서의 보정) 정정 및 보정기간 20일 추가. (C·D) P07 제67조(조세심판원 조직)→제65조(결정)·제78조 정정 및 결정기간 90일(이의신청 30/항변 60일) 추가. consultedMST: 280373(국세기본법). 법의 침묵: 원천징수의무자의 불복청구권은 제55조제1항 처분 상대방 지위로 해석되나 원천징수 특칙 명문 부재. 법의 침묵: 집행부정지 원칙(제57조)하 집행정지 신청 요건의 '긴급성' 판단기준 미규정. 법의 침묵: 재조사 결정(제65조제5항) 후 재재조사·불복 반복 횟수 제한 미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조세불복(이의·심판)은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청구해 재결을 받는 절차 제도다.
세액 납부·환급·체납징수와 관련 비용은 세법과 징수 절차에 따른다.
신고·증빙 → 접수·검토 → 결정·고지 → 납부·징수 또는 불복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