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동산 취득 행위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중과, 감면·추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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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 2026-07-13 L0 backward-sequence 잔존 사유(E12 P09→P16): DRF 원문(지방세법 MST 282559)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5항(채권자대위자 대위 신고납부) 재확인 — P16 대리 신고는 세무대리 lane을 채우는 별도 연결로 제20조 신고를 대리·대위하는 것을 나타내며,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 순서를 위반하는 반려·보완·재검토 회귀(loop)가 아니다. P16의 G1 신고 단계 배치와 P09(납부)로부터의 연결은 lane 표현을 위한 모델링 압축이지 순서 오류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left-as-is). 보정 회귀는 E05~E07(P04→P05→P14→P03)로 이미 별도 모델링됨.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불복·추징 노드 근거 오인용 정정 — P12 이의신청 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89·90조, P13 결과통지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96조, P08 고지수령 제20조→제21조, P11 감면·추징 제15조→제21조. (D) 신고 60일/3개월/6개월(외국 9개월)·이의 90일·이의결정 90일·심판 90일·적부심사 30일 법정기한 보강. (E) 이의 lane 공백 해소: 조세심판원 심판 심리·결정 P17 신설(E17). (E) 감독 lane 공백 해소: 제21·22조 부족세액 추징·사후관리 P18 신설(E18). (E) 매도 연계 lane 공백 해소: 제21조② 미신고 매각 80% 중가산 P19 신설(E19). (F) P10·P11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미조회)으로 unverified 표기. backward-sequence E12(P09→P16): 보정 회귀는 E05~E07로 이미 모델링, E12는 세무대리 대리신고 lane 연결이라 반려 loop 아님 — 현행 유지. 참조 MST 282559(지방세법), 283257(지방세기본법). 법의 침묵: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10조의7). 법의 침묵: 1세대 주택 수 판정·중과 예외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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