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83재정·예산·조달재정·예산형조문 검증 30/30

취득세(주택)

주택 취득세 신고·납부, 중과, 감면·추징 절차

19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0/3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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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 2026-07-13 L0 backward-sequence 잔존 사유(E12 P09→P16): DRF 원문(지방세법 MST 282559)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5항(채권자대위자 대위 신고납부) 재확인 — P16 대리 신고는 세무대리 lane을 채우는 별도 연결로 제20조 신고를 대리·대위하는 것을 나타내며,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 순서를 위반하는 반려·보완·재검토 회귀(loop)가 아니다. P16의 G1 신고 단계 배치와 P09(납부)로부터의 연결은 lane 표현을 위한 모델링 압축이지 순서 오류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left-as-is). 보정 회귀는 E05~E07(P04→P05→P14→P03)로 이미 별도 모델링됨.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불복·추징 노드 근거 오인용 정정 — P12 이의신청 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89·90조, P13 결과통지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96조, P08 고지수령 제20조→제21조, P11 감면·추징 제15조→제21조. (D) 신고 60일/3개월/6개월(외국 9개월)·이의 90일·이의결정 90일·심판 90일·적부심사 30일 법정기한 보강. (E) 이의 lane 공백 해소: 조세심판원 심판 심리·결정 P17 신설(E17). (E) 감독 lane 공백 해소: 제21·22조 부족세액 추징·사후관리 P18 신설(E18). (E) 매도 연계 lane 공백 해소: 제21조② 미신고 매각 80% 중가산 P19 신설(E19). (F) P10·P11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미조회)으로 unverified 표기. backward-sequence E12(P09→P16): 보정 회귀는 E05~E07로 이미 모델링, E12는 세무대리 대리신고 lane 연결이라 반려 loop 아님 — 현행 유지. 참조 MST 282559(지방세법), 283257(지방세기본법). 법의 침묵: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10조의7). 법의 침묵: 1세대 주택 수 판정·중과 예외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부동산 취득 행위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및 적용 대상별 개별 감면 조문법률
지방세법제10조의2~7, 제11~16·20조법률

권한 관계

시장·군수부과·징수
납세자신고·납부

돈의 흐름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문서의 흐름

계약 → 신고 → 고지 → 납부.

병목

  • 주택 수 산정
  • 중과
  • 기한

개선점

  • 계산기 공개
  • 중과 예고
  • 전자 신고

현장 검증 필요

  • 주택 수별 세율표
  • 중과 배제 요건
  • 적용하려는 감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조문·지자체 감면조례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0건 가운데 3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