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에 따른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제로 거래를 통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실수요·이용 목적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는 제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L3: 매도자 협의 노드, 처분 통지 명시, 허가취소 청문(§23), 구역지정 공고 기한(§10) 보강. MST 259641,286397. / L3 페르소나(매수인): 이의(§13)·매수청구(§16)·청문(§23) 경로 확보. / L3 페르소나(매도자): 허가 전 계약 강제가 아님을 분리 노드로 표시. / 법의 침묵: 허가 처리 법정 기한은 본문 확인 필요 — 행정절차법·민원기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제15조 선매 절차 누락 보강 — 허가신청 시 공공목적 토지에 선매자 지정·협의매수하는 별도 법정 절차(선매자 지정 1개월·선매협의 1개월)를 '선매자 지정·선매협의' 노드(P17)로 추가하고 P06→P17→P08로 배선. (D) 기한 누락 보강 — P09 이의신청에 제13조제1항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P11 매수청구에 제16조제1항 '불허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법정 기한 추가. 제10조 구역지정·제11조 허가·제12조 허가기준·제17·18조 이용의무·이행강제금·제23조 청문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상시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한은 민원처리법에 위임되며 미처분 시 허가 의제(제11조5항); ②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의 법정 기한 없음(제13조2항). 참조 MST: 25964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에 따른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제로 거래를 통제한다.
허가 수수료, 계약금·중도금. 불허가 시 계약 무효 리스크.
허가신청서·이용계획 → 심사서 → 허가서 → 계약서 → 거래신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