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9국토·환경·안전부동산·인허가형조문 검증 39/39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취득 시 실수요·이용 목적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는 제도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9/3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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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매도자 협의 노드, 처분 통지 명시, 허가취소 청문(§23), 구역지정 공고 기한(§10) 보강. MST 259641,286397. / L3 페르소나(매수인): 이의(§13)·매수청구(§16)·청문(§23) 경로 확보. / L3 페르소나(매도자): 허가 전 계약 강제가 아님을 분리 노드로 표시. / 법의 침묵: 허가 처리 법정 기한은 본문 확인 필요 — 행정절차법·민원기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제15조 선매 절차 누락 보강 — 허가신청 시 공공목적 토지에 선매자 지정·협의매수하는 별도 법정 절차(선매자 지정 1개월·선매협의 1개월)를 '선매자 지정·선매협의' 노드(P17)로 추가하고 P06→P17→P08로 배선. (D) 기한 누락 보강 — P09 이의신청에 제13조제1항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P11 매수청구에 제16조제1항 '불허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법정 기한 추가. 제10조 구역지정·제11조 허가·제12조 허가기준·제17·18조 이용의무·이행강제금·제23조 청문 흐름은 재구성과 일치하여 유지. 법의 침묵: ①상시 토지거래 허가 처리기한은 민원처리법에 위임되며 미처분 시 허가 의제(제11조5항); ②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의 법정 기한 없음(제13조2항). 참조 MST: 25964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에 따른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제로 거래를 통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거래 신고), 제10조(허가구역 지정), 제11조(허가), 제12조(허가기준), 제13조(이의신청), 제16조(매수 청구), 제17조(이용 의무), 제18조(이행강제금), 제21조(제재)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8조(허가절차), 제9조(면제 면적), 제10조(허가기준)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 제76조(용도지역 건축 제한) 연계법률

권한 관계

시·도지사허가구역 지정
시장·군수·구청장거래 허가
국토교통부제도 운영 총괄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 계약금·중도금. 불허가 시 계약 무효 리스크.

문서의 흐름

허가신청서·이용계획 → 심사서 → 허가서 → 계약서 → 거래신고·등기.

병목

  • 실거주·사업 입증 서류 과다
  • 심사 재량·예측 가능성 부족
  • 허가 대기 중 계약 리스크
  • 구역 지정·해제의 정치성

개선점

  • 심사 기준 체크리스트 공개
  • 온라인 신청·표준 처리기간
  • 메가 입지 주변 지정 시 영향평가 병행

현장 검증 필요

  • 허가 신청 법정 처리기간(법 침묵 여부) 및 민원 처리기준
  • 실수요 입증 서류 목록(고시·안내)
  • 이의신청 처리기간·관할
  • 이행강제금 산정 세부(시행령·조례)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9건 가운데 3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