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 가격·조건을 신고·검증해 시장 투명성과 투기 억제를 도모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 해제 신고, 자금조달·내용 검증, 토허제 연계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59641. / 2026-07-13 L0 backward-sequence 잔존 사유(E13 P06→P08): DRF 원문(MST 259641) 제3조의2제1항 재확인 — 해제등 신고는 제3조 최초 신고 후 계약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는 별도의 순방향 신고이며 반려·보완 회귀(loop)가 아니다. P08이 G1 신고 단계에 배치된 것은 '신고' 행위 성격에 따른 모델링 압축으로 순서 오류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left-as-is).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oop) E05 — L0 backward-sequence P03(신고 접수)→P04(보완 제출) 판정: 제6조제1항(신고 내용 보완 요구·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접수 후 보완을 요구하고 P04→P14(재신고)→P02로 회귀하는 반려·보완 구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 (C) P11 legal_basis — 과태료·청문 노드가 제23조(청문)만 기재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의 직접 근거는 제28조(과태료, 제2·3항이 제3조 거래신고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규정)이므로 제28조를 추가하고 제23조(청문)는 처분 전 절차로 유지. [left-as-is] E13 P06→P08(해제등 신고) — L0 backward-sequence 후보이나 제3조의2(해제등 신고)는 계약 해제·무효·취소 확정 후 30일 내 이루어지는 별도의 순방향 절차이며 반려·보완 회귀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P08의 단계 배치는 모델링 압축이지 순서 오류 아님). 참조 MS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MST=259641. 법의 침묵: (1) 신고필증 발급은 제3조제5항 '지체 없이'로만 규정되어 구체적 처리기한이 법률에 없음.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범위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법률 침묵. (3) 검증(제5조) 결과 부적정 판정 시 후속 조치의 기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부동산 거래 가격·조건을 신고·검증해 시장 투명성과 투기 억제를 도모한다.
과태료, 취득세 연계.
계약서 → 신고서 → 자금조달 →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