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79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19/19

부동산 거래신고·자금조달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 해제 신고, 자금조달·내용 검증, 토허제 연계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19/19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59641. / 2026-07-13 L0 backward-sequence 잔존 사유(E13 P06→P08): DRF 원문(MST 259641) 제3조의2제1항 재확인 — 해제등 신고는 제3조 최초 신고 후 계약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는 별도의 순방향 신고이며 반려·보완 회귀(loop)가 아니다. P08이 G1 신고 단계에 배치된 것은 '신고' 행위 성격에 따른 모델링 압축으로 순서 오류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left-as-is).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oop) E05 — L0 backward-sequence P03(신고 접수)→P04(보완 제출) 판정: 제6조제1항(신고 내용 보완 요구·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접수 후 보완을 요구하고 P04→P14(재신고)→P02로 회귀하는 반려·보완 구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 (C) P11 legal_basis — 과태료·청문 노드가 제23조(청문)만 기재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의 직접 근거는 제28조(과태료, 제2·3항이 제3조 거래신고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규정)이므로 제28조를 추가하고 제23조(청문)는 처분 전 절차로 유지. [left-as-is] E13 P06→P08(해제등 신고) — L0 backward-sequence 후보이나 제3조의2(해제등 신고)는 계약 해제·무효·취소 확정 후 30일 내 이루어지는 별도의 순방향 절차이며 반려·보완 회귀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P08의 단계 배치는 모델링 압축이지 순서 오류 아님). 참조 MS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MST=259641. 법의 침묵: (1) 신고필증 발급은 제3조제5항 '지체 없이'로만 규정되어 구체적 처리기한이 법률에 없음.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범위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법률 침묵. (3) 검증(제5조) 결과 부적정 판정 시 후속 조치의 기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시장·군수 등접수·검증
당사자신고

돈의 흐름

과태료, 취득세 연계.

문서의 흐름

계약서 → 신고서 → 자금조달 → 수리.

병목

  • 허위 신고
  • 검증 지연
  • 토허 중첩

개선점

  • 전자 신고
  • 검증 기준 공개
  • 토허·신고 원스톱

현장 검증 필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토허·투기과열)
  • 신고 기한
  • 실거래가 공개 범위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9건 가운데 1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