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말소로 시장을 규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의7·6·10·43·48조법률
등록 임대사업자의 추가등록 제한, 의무 위반, 등록 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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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769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3 legal_basis — 실태 점검·조사 행위의 직접 근거는 제61조(보고·검사 등)이며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조항이므로 제61조로 정정. (E) N01 신설 — L0 empty-lane '감독' 판정: 제61조(국토부장관·지자체장 보고 요구·사업장 출입검사, 검사 7일 전 통지, 지자체장 분기 보고)와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제공)가 감독 주체의 필수 행위이나 노드 부재하여 보고·검사·정보체계 감독 노드(status waiting) 추가, P03·P08에서 message 에지 연결. 참조 MS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MST=276995. 법의 침묵: (1) P07 청문의 직접 근거는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존(본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 불가). (2) 등록 말소(제6조) 처분 후 세제 추징(P11 세무 연계)의 절차·기한은 이 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 위임되어 본 법 침묵.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말소로 시장을 규율한다.
추징세, 과태료.
점검 → 통지 → 청문 →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