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보증금·분쟁을 보호한다.
계약기간·갱신요구, 보증금 회수, 확정일자, 분쟁조정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7629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N01 신설 — L0 empty-lane '확정일자 부여기관' 판정: 제3조의6이 확정일자부여기관(읍면동·지방법원·등기소·공증인)의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부 작성(제1·2항)과 임대차 정보제공(제3·4항)을 의무로 규정하나 해당 기관 행위 노드가 부재하여 확정일자 부여·정보제공 노드(status waiting) 추가, P02에서 message 에지 연결. (E) N02 신설 — L0 empty-lane '법원·집행' 판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재판·결정), 제3조의2(경매·공매 우선변제 배당·이의신청 처리), 제3조의5(경락에 따른 임차권 소멸)가 법원·경매법원의 필수 행위이나 노드 부재하여 임차권등기명령·경매 배당 노드(status waiting) 추가, P08·P13에서 message 에지 연결. 참조 MST: 주택임대차보호법 MST=276291. 법의 침묵: (1)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 처리기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대법원규칙·대통령령 위임).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기한이 임대차 종료 시점 기준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연 시 임차권등기·경매에 의존.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보증금·분쟁을 보호한다.
보증금, 차임, 조정 비용.
계약서 → 확정일자 → 갱신요구 →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