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보증으로 이전·완화한다.
전세보증 가입, 사고 신고, 보증금 대위변제·구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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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769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P03·P05·P09 legal_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보증상품의 가입)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조항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업무) 제1항제2호로 정정. (C) P11 구상권 행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가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3호(보증 이행·구상권 행사 업무)가 직접 근거이므로 정정. (loop) E04 — L0 backward-sequence P03(심사·가입)→P04(보완 제출) 판정: 보증 심사 중 보완 요구 후 P04→P02 재신청(E05 loop)으로 회귀하는 반려·보완 구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 (E) N01 신설 — L0 empty-lane '감독' 판정: 주택도시기금법 제31조(감독 명령)·제32조(보고·검사, 금융위원회 경영건전성 검사 위탁)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필수 감독 행위이나 노드 부재하여 공사 감독·보고·검사 노드(status waiting) 추가, P03·P09에서 message 에지 연결. 참조 MST: 주택도시기금법 MST=286599. 법의 침묵: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심사 처리기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공사 정관·약관에 위임됨. (2) 보증사고 판정 후 대위 지급까지의 법정 기한이 주택도시기금법 본문에 정해져 있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보증으로 이전·완화한다.
보증료, 대위변제금, 구상금.
가입신청 → 보증서 → 사고신고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