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택 임대차 정보를 신고·검증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든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5~6조의5·23·25조의2·29조법률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신고와 검증·의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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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59641.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oop) E05 — L0 backward-sequence P04(신고 접수, G2)→P05(보완 요구, G1) 판정: 제6조의4제2·3항(제5조 검증·제6조 조사 준용)에 따라 신고관청이 접수 후 부적정 사항에 보완을 요구하고 P05→P14(재신고 루프)→P03로 재신고하는 반려·보완 회귀 구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단계 역행은 순서 오류가 아니라 보완 회귀). (C) P11 legal_basis — 과태료·제재 행위의 직접 근거는 제28조(과태료)이며 제5항제3호가 제6조의2·제6조의3 신고 위반 과태료를 규정함에도 제23조(청문)만 기재되어 있어 제28조로 정정(청문은 처분 전 절차이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아님). 참조 MS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MST=259641. 법의 침묵: (1) 제6조의2제4항 신고필증 발급은 '지체 없이'로만 규정되어 구체적 처리기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 (2) 검증·조사(제6조의4 준용) 결과 보완요구의 횟수·기한이 임대차 신고에 대해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택 임대차 정보를 신고·검증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든다.
과태료(미신고).
계약서 → 신고 → 수리 →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