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심사·실행·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6599.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1~P07·P09·P11~P16 legal_basis — 다수 노드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만 인용하였으나 목적 조항은 개별 행위·주체의 직접 근거가 아니므로 행위별로 정정: 대출 용도·신청·상환은 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1호 임차 융자·제4호 원리금 상환), 심사·실행·감독·정책 고시는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국토부장관 운용 및 공사·금융기관 위탁·재위탁), 보증·승인(P06)은 제26조(업무, 제1항제2호). (loop) E06 — L0 backward-sequence P04(자격·한도 심사)→P05(보완 제출) 판정: 심사 중 보완 요구 후 P05→P15(재신청)→P03로 회귀하는 반려·보완 구조이므로 edge type을 sequence→loop로 정정. (E) N01 신설 — 제34조제2항이 대출 신청자·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나 해당 당사자 의무 노드가 부재하여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노드(status waiting) 추가, P03→N01→P04로 연결. 참조 MST: 주택도시기금법 MST=286599. 법의 침묵: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심사·실행 처리기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수탁은행 내규에 위임됨. (2) 대출 자격(소득·자산 기준)의 구체적 요건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국토부 고시에 위임되어 법률 침묵.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출원금·이자, 기금 재원.
신청서 → 심사 → 약정 →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