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 양도소득 산정, 비과세·중과, 예정신고·납부, 불복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0405. / 2026-07-13 L0 backward-sequence 잔존 사유(E13 P11→P16): DRF 원문(소득세법 MST 280405)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재확인 — P16 대리 신고는 세무대리 lane을 채우는 별도 연결로 제110조 신고를 세무대리인이 대리하는 것을 나타내며, 소득세법이 정하는 절차 순서를 위반하는 반려·보완·재검토 회귀(loop)가 아니다. P16의 G3 신고 단계 배치와 P11(고지 수령)로부터의 연결은 lane 표현을 위한 모델링 압축이지 순서 오류가 아니므로 sequence 유지(left-as-is). 보정 회귀는 E03/E04(P03↔P15)로 이미 별도 모델링됨.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신고·납부·불복 노드 다수 근거 오인용 정정 — P04 제12조→제89조(비과세), P06 제55조→제104조(양도세율), P07 제69조→제105·106조(예정신고·납부), P08 제70조→제110·111조(확정신고·납부), P09 제69조→제114·110조(결정·경정·보정), P10·P11 제94조→제112·116·117·114조, P12~P16 제94조→국세기본법 제55·66·61·68·56·65조 및 소득세법 제110조. (D) 예정신고 2개월·확정신고 5/1~5/31·분납 2개월·추가납부 30일·불복 90일 법정기한 보강. (E) 이의·심판 lane 공백 해소: 재결기관 심리·결정 P17 신설(E17). (E) 감독 lane 공백 해소: 제114·116조 결정·경정 사후관리·징수 P18 신설(E18). backward-sequence E13(P11→P16): 소득세법상 보정 회귀(제110조⑥)는 이미 E03/E04로 모델링되어 있고 E13은 세무대리 대리신고로 향하는 별도 lane 연결이라 반려 loop 아님 — 현행 유지. 매수 연계 lane: 소득세법은 양도인 의무만 규율하고 매수인 취득 절차(취득세·거래신고)는 별도 제도라 공백 정당 — 현행 유지. 참조 MST 280405(소득세법), 280373(국세기본법). 법의 침묵: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판정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의 침묵: 예정신고 기한 기산 세부는 대통령령.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법정 행위 노드가 없는 빈 레인 1개를 제거하고 해당 주체는 canvas 이해관계자 설명으로만 유지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계약 → 계산서 → 신고서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