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투기적 전매를 제한하고 실수요 거주를 유도한다. 전매 예외와 거주의무 위반은 허가 처분이 아니라 법정 요건 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구조로 다룬다.
주택법제57조의2·3, 제64·92조법률
분양주택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조사, 위반 제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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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9 실거주 이행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 기한(제57조의2제1항) 추가. (E) P01 전매·거주 의무 고지에 부기등기(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제64조제4·5항·제57조의2제5항) 근거 보강. (F) P05 전매 심사·P07 전매 허용·불허는 주택법 제64조에 없는 비법정 행정 허가심사 형식 → unverified:true 표기, 실제 근거는 제64조제2항 예외사유 확인·LH 우선매입(운영). 참조 MST: 주택법 284095. 법의 침묵: LH 우선매입·거주의무 미이행 매입 처리기한은 시행령 위임. 법의 침묵: 거주사실 확인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전매제한기간(10년 이내 범위) 구체 기간은 대통령령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투기적 전매를 제한하고 실수요 거주를 유도한다. 전매 예외와 거주의무 위반은 허가 처분이 아니라 법정 요건 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구조로 다룬다.
LH가 법정 매입을 하는 경우 납부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매입비용을 지급한다.
의무 고지·부기등기 → LH 매입신청 → 의견청취 기록 → LH 매입·매입비용 지급 기록 → 거주사실 확인·조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