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71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0/20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분양주택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조사, 위반 제재 절차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6게이트
20/2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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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부동산 패키지. MST 28409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P09 실거주 이행에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 기한(제57조의2제1항) 추가. (E) P01 전매·거주 의무 고지에 부기등기(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제64조제4·5항·제57조의2제5항) 근거 보강. (F) P05 전매 심사·P07 전매 허용·불허는 주택법 제64조에 없는 비법정 행정 허가심사 형식 → unverified:true 표기, 실제 근거는 제64조제2항 예외사유 확인·LH 우선매입(운영). 참조 MST: 주택법 284095. 법의 침묵: LH 우선매입·거주의무 미이행 매입 처리기한은 시행령 위임. 법의 침묵: 거주사실 확인 처리기한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전매제한기간(10년 이내 범위) 구체 기간은 대통령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투기적 전매를 제한하고 실수요 거주를 유도한다. 전매 예외와 거주의무 위반은 허가 처분이 아니라 법정 요건 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구조로 다룬다.

주택법제57조의2·3, 제64·92조법률

권한 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매·거주의무 위반 주택의 매입 신청 접수·의견청취·매입
수분양자전매제한·거주의무 준수 및 LH 매입 신청

돈의 흐름

LH가 법정 매입을 하는 경우 납부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매입비용을 지급한다.

문서의 흐름

의무 고지·부기등기 → LH 매입신청 → 의견청취 기록 → LH 매입·매입비용 지급 기록 → 거주사실 확인·조사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전매제한 예외사유와 LH 우선매입 대상의 구분
  • 조사 인력
  • 전매 암시장

개선점

  • 의무 안내 표준
  • 조사 기준 공개
  • LH 매입 신청·의견청취 절차와 처리현황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전매 제한 기간 표
  • 실거주 의무 기간
  • 예외 사유 고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0건 가운데 2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