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한정된 수자원을 허가·배분 체계로 관리해 산업·생활·환경 수요를 조정한다.
하천·댐·광역수도 등에서 공업·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수·사용 허가와 공급 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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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기득 사용자 분쟁조정(§54)·점용 손실보상(§35)·허가취소 청문(§91) 추가. 수요기업 처분 통지·보완 권리 강화. MSTs 276805,276757,283441. / L3 페르소나(하류·농민): 이전 도식은 기득 보호 1노드로 압축 — 조정·분쟁조정·점용보상을 분리. / L3 페르소나(수요기업): 불이익 처분 시 청문 노드 추가. / 법의 침묵: 메가 팹·DC 우선 배분은 법정 허가 경로 밖 정책·협약.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empty-lane '지자체' 판정 — 하천법상 지자체(관할 시·도지사)의 법정 행위가 존재하므로 노드 보강. 하천법 제50조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근거한 '하천수 사용허가 통보 수령'(P19, notice) 및 제50조제7항(시·도지사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근거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P20, task)를 '지자체' 레인에 추가하고 P10→P19(message)·P19→P20(sequence)으로 배선. 제50조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3조·제8조제2항 지방하천 하천관리청은 시·도지사이나 기존 '하천관리청·환경부' 레인이 이를 포괄하므로 점용허가는 중복 신설 없이 유지. 법의 침묵: ①상시 하천수 사용허가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일시 사용신고만 5일 수리간주, 제50조의2제2항); ②하천수 사용료의 요율·산정기준은 대통령령·조례 위임. 참조 MST: 276805(하천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한정된 수자원을 허가·배분 체계로 관리해 산업·생활·환경 수요를 조정한다.
하천수 사용료, 광역·공업용수도 요금, 시설 분담금.
수요계획 → 허가신청 → 심사서 → 허가서·계약 → 계측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