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8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6/36

공업용수·취수 허가

하천·댐·광역수도 등에서 공업·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수·사용 허가와 공급 계약 절차

20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6/36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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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기득 사용자 분쟁조정(§54)·점용 손실보상(§35)·허가취소 청문(§91) 추가. 수요기업 처분 통지·보완 권리 강화. MSTs 276805,276757,283441. / L3 페르소나(하류·농민): 이전 도식은 기득 보호 1노드로 압축 — 조정·분쟁조정·점용보상을 분리. / L3 페르소나(수요기업): 불이익 처분 시 청문 노드 추가. / 법의 침묵: 메가 팹·DC 우선 배분은 법정 허가 경로 밖 정책·협약.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L0 empty-lane '지자체' 판정 — 하천법상 지자체(관할 시·도지사)의 법정 행위가 존재하므로 노드 보강. 하천법 제50조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근거한 '하천수 사용허가 통보 수령'(P19, notice) 및 제50조제7항(시·도지사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근거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P20, task)를 '지자체' 레인에 추가하고 P10→P19(message)·P19→P20(sequence)으로 배선. 제50조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33조·제8조제2항 지방하천 하천관리청은 시·도지사이나 기존 '하천관리청·환경부' 레인이 이를 포괄하므로 점용허가는 중복 신설 없이 유지. 법의 침묵: ①상시 하천수 사용허가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 없음(일시 사용신고만 5일 수리간주, 제50조의2제2항); ②하천수 사용료의 요율·산정기준은 대통령령·조례 위임. 참조 MST: 276805(하천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한정된 수자원을 허가·배분 체계로 관리해 산업·생활·환경 수요를 조정한다.

하천법제33조(점용허가), 제34조(기득 보호), 제49조(사용·배분 원칙), 제50조(사용허가), 제50조의2(일시 신고), 제52·53조, 제69조법률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제48·49조(공업용수도), 제52·54조(전용수도)법률
물환경보전법제33조(배출시설 허가·신고), 제38조(운영)법률

권한 관계

환경부·유역청하천수 사용 허가
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용수 공급
수요 기업취수·사용 신청

돈의 흐름

하천수 사용료, 광역·공업용수도 요금, 시설 분담금.

문서의 흐름

수요계획 → 허가신청 → 심사서 → 허가서·계약 → 계측 보고.

병목

  • 가뭄·기득 수리권과 신규 수요 충돌
  • 농민·지역 물 갈등
  • 원수 수질·방류 규제
  • 허가 수량과 실제 공급 불일치

개선점

  • 산업·생활·농업 물배분 기준 공개
  • 재이용수·절수 의무 강화
  • 메가 수요 사전 물수지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공업용수 전용 공급 계약 표준
  • 하천수 사용 허가 관할(국가/지방 하천)
  • 재이용수 의무 비율 고시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3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