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유수면의 공공 이용과 보전을 유지하면서 산업·인프라의 점용·사용·매립을 허가·요금·원상회복으로 규율한다.
바다·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기 위한 허가·협의·실시계획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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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MST 259903. 매립 분기는 점용과 병행 가능.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 P05(기간·기준 심사)→P16(보완·재신청) — 심사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되돌아가는 보완 회귀 엣지가 type 'sequence'로 잘못 표기됨. 통계·기준 미충족 시 보완요구 후 P16→P04 재신청(E09 loop)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반려·보완 회귀이므로 type을 'loop'로 정정(label '보완 요구'). (D) P09 실시계획 승인 — 법 §17① '관련 공사 착수 전 미리 승인' 법정시점 deadline·원문 신설. (E) P17 신설 — 법 §18 준공검사(실시계획 승인자는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준공검사 신청, 신고자는 공사완료 신고) 필수단계 누락; P12→P17 sequence 연결. 참조 MST: 공유수면법 MST=259903. 법의 침묵: (1) 점용·사용허가 처리기한 — §8은 허가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 (2) 준공검사 처리기한 — §18은 신청 의무만 두고 관리청의 검사 완료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시행령·부령 위임). (3) 보완요구 횟수·기한 — 법은 심사 중 보완요구의 횟수·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유수면의 공공 이용과 보전을 유지하면서 산업·인프라의 점용·사용·매립을 허가·요금·원상회복으로 규율한다.
점용료·사용료(§13), 매립면허 수수료(§34). 손실보상(§32).
위치도·사업계획 → 허가신청 → 실시계획 → 허가서·고시 → 요금 납부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