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5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8/3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바다·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기 위한 허가·협의·실시계획 승인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8/3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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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MST 259903. 매립 분기는 점용과 병행 가능.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8 P05(기간·기준 심사)→P16(보완·재신청) — 심사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되돌아가는 보완 회귀 엣지가 type 'sequence'로 잘못 표기됨. 통계·기준 미충족 시 보완요구 후 P16→P04 재신청(E09 loop)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반려·보완 회귀이므로 type을 'loop'로 정정(label '보완 요구'). (D) P09 실시계획 승인 — 법 §17① '관련 공사 착수 전 미리 승인' 법정시점 deadline·원문 신설. (E) P17 신설 — 법 §18 준공검사(실시계획 승인자는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준공검사 신청, 신고자는 공사완료 신고) 필수단계 누락; P12→P17 sequence 연결. 참조 MST: 공유수면법 MST=259903. 법의 침묵: (1) 점용·사용허가 처리기한 — §8은 허가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 (2) 준공검사 처리기한 — §18은 신청 의무만 두고 관리청의 검사 완료기한을 규정하지 않음(시행령·부령 위임). (3) 보완요구 횟수·기한 — 법은 심사 중 보완요구의 횟수·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유수면의 공공 이용과 보전을 유지하면서 산업·인프라의 점용·사용·매립을 허가·요금·원상회복으로 규율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점용·사용허가), 제9조(변경신고), 제10조(협의·승인), 제11~12조(기간·기준), 제13~14조(점용료·사용료), 제17조(실시계획 승인), 제19~21조(취소·원상회복), 제28조(매립면허), 제38~39조의2(실시계획·의제)법률

권한 관계

해양수산부·관리청점용·사용허가·매립면허
사업자허가 신청·요금 납부
권리자·어민손실보상·의견

돈의 흐름

점용료·사용료(§13), 매립면허 수수료(§34). 손실보상(§32).

문서의 흐름

위치도·사업계획 → 허가신청 → 실시계획 → 허가서·고시 → 요금 납부 → 준공.

병목

  • 어업권·연안 주민 갈등
  • 매립 기본계획 반영 지연
  • 다부처 협의·의제 범위
  • 원상회복 비용

개선점

  • 메가용 점용 사전 예약·공개
  • 실시계획 심사 기한
  • 요금 산정 기준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관리청 위임 범위(국가/지방 관리 공유수면)
  • 점용료 산정 고시
  • 매립기본계획 최신 고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8건 가운데 3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