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6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41/41

대기·수질 배출시설 허가

공장·사업장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방지시설·가동개시·개선명령·조업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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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MST 287811, 물환경 MST 283441. 통합허가 현장 확인 필요.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7 P06(심사·허가 처분)→P07(보완 요구·재제출) — 허가 심사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되돌아가는 보완 회귀 엣지가 type 'sequence'로 잘못 표기됨. 서류 미비 시 보완요구 후 P07→P03 재신청(E08 loop)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반려·보완 회귀이므로 type을 'loop'로 정정(label '보완 요구'). (D) P08 가동개시 신고 — 대기 §30①/물 §37 '가동 전 미리 신고' 법정시점 deadline·원문 신설. (D) P10 개선명령 — 대기 §33/물 §39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 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기한요건 deadline·원문 신설. 참조 MST: 대기환경보전법 MST=287811, 물환경보전법 MST=283441. 법의 침묵: (1) 설치허가 처리기한 — 대기 §23/물 §33은 허가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시행령 위임). (2) 개선명령 이행기간 상한 — 법은 '기간을 정하여'만 두고 개선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음(대통령령 위임). (3) 조업정지 후 재가동 절차 — §34·§40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승인 절차·기한은 법령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방지시설·측정·행정처분으로 통제해 환경과 산업 가동을 양립시킨다.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제24조(의제), 제26·28조(방지시설), 제30조(가동개시 신고), 제31조(운영), 제33·34조(개선·조업정지), 제36·37조(취소·과징금), 제39조(자가측정), 제85조(청문)법률
물환경보전법제33조(배출시설 허가·신고), 제34조(무방류), 제35조(방지시설), 제37·38조(가동·운영), 제39·40조(개선·조업정지), 제42·43조(취소·과징금), 제46조(측정)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청·지자체허가·신고 수리·감독
사업자설치·운영·측정
주민환경 피해·정보 관심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 방지시설 투자, 과징금(대기 §37·수질 §43), 측정 비용.

문서의 흐름

공정·배출 자료 → 허가신청 → 방지시설 도서 → 허가증 → 가동신고 → 측정 기록.

병목

  • 허가와 통합환경허가 중첩
  • 방지시설 용량 설계 지연
  • 측정 데이터 신뢰
  • 개선명령 후 재가동 일정

개선점

  • 원스톱 배출허가 창구
  • 메가 팹 사전 협의 기한
  • 측정 공개 표준

현장 검증 필요

  • 통합허가(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적용 여부
  • 허가 관할(국가/지방) 면적·업종 기준
  • 자가측정 주기 고시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1건 가운데 4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