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방지시설·측정·행정처분으로 통제해 환경과 산업 가동을 양립시킨다.
공장·사업장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방지시설·가동개시·개선명령·조업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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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MST 287811, 물환경 MST 283441. 통합허가 현장 확인 필요.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7 P06(심사·허가 처분)→P07(보완 요구·재제출) — 허가 심사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되돌아가는 보완 회귀 엣지가 type 'sequence'로 잘못 표기됨. 서류 미비 시 보완요구 후 P07→P03 재신청(E08 loop)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반려·보완 회귀이므로 type을 'loop'로 정정(label '보완 요구'). (D) P08 가동개시 신고 — 대기 §30①/물 §37 '가동 전 미리 신고' 법정시점 deadline·원문 신설. (D) P10 개선명령 — 대기 §33/물 §39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 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기한요건 deadline·원문 신설. 참조 MST: 대기환경보전법 MST=287811, 물환경보전법 MST=283441. 법의 침묵: (1) 설치허가 처리기한 — 대기 §23/물 §33은 허가요건만 정하고 허가 처리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시행령 위임). (2) 개선명령 이행기간 상한 — 법은 '기간을 정하여'만 두고 개선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음(대통령령 위임). (3) 조업정지 후 재가동 절차 — §34·§40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승인 절차·기한은 법령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방지시설·측정·행정처분으로 통제해 환경과 산업 가동을 양립시킨다.
허가 수수료, 방지시설 투자, 과징금(대기 §37·수질 §43), 측정 비용.
공정·배출 자료 → 허가신청 → 방지시설 도서 → 허가증 → 가동신고 → 측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