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을 배출자 책임·처리업 허가·시설 검사·전산 인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배출·인계와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검사·전산 인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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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797. 지정폐기물 고시는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0 잔존 정정(backward-sequence E04 P04→P05): P04 처리업 허가 신청의 stage가 'G3 시설·검사'로 잘못 배치되어 P05 결격·적합성 심사(G2 허가신청)로 향하는 E04가 역방향으로 걸렸다. DRF 원문(폐기물관리법 MST 276797) 제25조 제1항(사업계획서 제출)→제2항(적합통보)→제3항(적합통보 후 2년 내 시설·장비 구비하여 허가신청)→허가심사 순서상 허가 신청(P04)은 심사(P05)에 선행하는 '허가신청' 단계이므로 P04의 stage를 'G2 허가신청'으로 정정(순서 오류, 반려·보완 loop 아님). E04는 sequence 유지(G2→G2 정방향화). 기존 재신청 회귀는 E09(P09→P04)로 별도 모델링되어 유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P17 신설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법정 2단계 구조 중 1단계인 사업계획서 제출·적합통보(법 §25①②) 및 '적합통보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 6개월, 소각·매립시설 3년) 이내 시설·장비 구비 후 허가신청'(§25③) 단계가 누락됨;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명시. P03→P17→P04로 연결(E03 재지정, E18 신설). (D·E) P11 적정 처리·시설 관리 — 법 §40① '허가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보증보험)' 및 §25의3②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신청' 법정의무·기한 누락, deadline·근거 추가. 참조 MST: 폐기물관리법 MST=276797. 법의 침묵: (1)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리기한 — §25②은 통보 의무만 두고 검토·통보 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부령 위임). (2) 시설검사 처리기한 — §30 시설검사의 검사 완료기한은 법에 명시 없음. (3) 방치폐기물 보증금·보험 최소액 — §40①은 조치 의무만 두고 보증보험 최소 보장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을 배출자 책임·처리업 허가·시설 검사·전산 인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처리 수수료·위탁비, 허가 수수료, 과징금(§28), 반입수수료(§6).
폐기물 분석 → 처리계획 → 허가신청 → 시설검사 → 허가증 → 올바로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