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7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6/36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

사업장 지정폐기물의 배출·인계와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검사·전산 인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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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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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797. 지정폐기물 고시는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0 잔존 정정(backward-sequence E04 P04→P05): P04 처리업 허가 신청의 stage가 'G3 시설·검사'로 잘못 배치되어 P05 결격·적합성 심사(G2 허가신청)로 향하는 E04가 역방향으로 걸렸다. DRF 원문(폐기물관리법 MST 276797) 제25조 제1항(사업계획서 제출)→제2항(적합통보)→제3항(적합통보 후 2년 내 시설·장비 구비하여 허가신청)→허가심사 순서상 허가 신청(P04)은 심사(P05)에 선행하는 '허가신청' 단계이므로 P04의 stage를 'G2 허가신청'으로 정정(순서 오류, 반려·보완 loop 아님). E04는 sequence 유지(G2→G2 정방향화). 기존 재신청 회귀는 E09(P09→P04)로 별도 모델링되어 유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D) P17 신설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법정 2단계 구조 중 1단계인 사업계획서 제출·적합통보(법 §25①②) 및 '적합통보 받은 날부터 2년(수집·운반 6개월, 소각·매립시설 3년) 이내 시설·장비 구비 후 허가신청'(§25③) 단계가 누락됨;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명시. P03→P17→P04로 연결(E03 재지정, E18 신설). (D·E) P11 적정 처리·시설 관리 — 법 §40① '허가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보증보험)' 및 §25의3②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신청' 법정의무·기한 누락, deadline·근거 추가. 참조 MST: 폐기물관리법 MST=276797. 법의 침묵: (1)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리기한 — §25②은 통보 의무만 두고 검토·통보 기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부령 위임). (2) 시설검사 처리기한 — §30 시설검사의 검사 완료기한은 법에 명시 없음. (3) 방치폐기물 보증금·보험 최소액 — §40①은 조치 의무만 두고 보증보험 최소 보장한도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을 배출자 책임·처리업 허가·시설 검사·전산 인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폐기물관리법제17·1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5조의3(적합성확인), 제27·28조(취소·과징금), 제29~31조(처리시설 설치·검사·관리), 제32조(의제), 제45조(인계 전산), 제46조(처리 신고)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처리업·시설 허가·감독
배출자적정 처리·인계
처리업자허가 영업·시설 운영

돈의 흐름

처리 수수료·위탁비, 허가 수수료, 과징금(§28), 반입수수료(§6).

문서의 흐름

폐기물 분석 → 처리계획 → 허가신청 → 시설검사 → 허가증 → 올바로 인계.

병목

  • 처리시설 입지 주민 반대
  • 허가 업종·능력 부족
  • 전산 인계 오류
  • 방치폐기물 책임

개선점

  • 메가 팹 처리 능력 사전 매칭
  • 인계 데이터 공개
  • 적합성확인 기한

현장 검증 필요

  • 지정폐기물 고시 목록
  • 올바로 시스템 실무 명칭
  • 처리업 허가 관할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3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