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8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45/45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사고 신고·영업취소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45/45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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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81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제35조 영업허가 취소 처분 전 제51조 청문 절차(당사자 권리)가 누락되어 P17 청문 노드를 추가하고 P13→P17→P14로 재배선. 자문 MST: 276815(화학물질관리법). 법의 침묵: 제28조 영업허가 처리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로 위임되어 법률 본문에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영업허가 심사 중 보완요구·재신청 회귀(P07→P05)의 보완기간은 법률에 규정 없음(운영).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사용을 영업허가·취급기준·사고예방계획으로 통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13~16조(취급·표시), 제19조(허가물질), 제23~23조의3(사고예방계획), 제24~26조(취급시설), 제27~28조(영업 구분·허가), 제31~33조(도급·관리자·교육), 제35~36조(취소·과징금), 제43~44조(사고 신고·대응)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영업허가·감독
영업자허가 신청·기준 준수
주민·근로자고지·안전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 시설 투자, 과징금(§36), 교육 비용.

문서의 흐름

물질 목록 → 시설 도면 → 예방계획서 → 허가신청 → 허가서 → 점검·교육 기록.

병목

  • 예방계획서 작성 부담
  • 시설 이격거리·주민 수용
  • 허가·소방·산안법 중첩
  • 수입 허가물질 일정

개선점

  • 메가 팹 케미컬 원스톱
  • 예방계획 공개 표준
  • 허가 심사 기한

현장 검증 필요

  • 유해화학물질 고시 목록
  • 영업허가 관할·처리기간
  • 화학물질안전원 역할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5건 가운데 45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