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사용을 영업허가·취급기준·사고예방계획으로 통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제13~16조(취급·표시), 제19조(허가물질), 제23~23조의3(사고예방계획), 제24~26조(취급시설), 제27~28조(영업 구분·허가), 제31~33조(도급·관리자·교육), 제35~36조(취소·과징금), 제43~44조(사고 신고·대응)법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사고 신고·영업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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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81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제35조 영업허가 취소 처분 전 제51조 청문 절차(당사자 권리)가 누락되어 P17 청문 노드를 추가하고 P13→P17→P14로 재배선. 자문 MST: 276815(화학물질관리법). 법의 침묵: 제28조 영업허가 처리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로 위임되어 법률 본문에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영업허가 심사 중 보완요구·재신청 회귀(P07→P05)의 보완기간은 법률에 규정 없음(운영).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사용을 영업허가·취급기준·사고예방계획으로 통제한다.
허가 수수료, 시설 투자, 과징금(§36), 교육 비용.
물질 목록 → 시설 도면 → 예방계획서 → 허가신청 → 허가서 → 점검·교육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