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6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6/36

통합환경관리 허가

대형 사업장의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시설을 통합허가·허가배출기준·최적가용기법으로 일괄 관리하는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6/36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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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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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7993. 패키지 ε. P03 분기는 순차(대행→신청)로 완화.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노드(P17, 법 제12조, 접수일부터 15일 현장확인) 및 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노드(P18, 법 제14조, 미이행 시 6개월 조업정지) 추가. 기존 도표는 허가 후 곧바로 운영으로 진행하여 가동개시 수리·개선명령 단계가 누락되어 있었음. (D) 법정기한 명시 — P17 현장확인 15일(시행규칙 제10조제2항), P18 조업정지 6개월(법 제14조제2항). (L0 backward-sequence 판정) E06 P06→P07을 sequence→loop로 변경: 제7조제2항 서류 수정·보완 요청은 반려·보완 회귀이며 P07→P04 재신청 loop(E07)와 짝을 이룸. 대조 MST: 통합관리법 287993, 시행령 283023, 시행규칙 282255. 법의 침묵: 통합허가 신청에 대한 장관의 허가 여부 결정 처리기한은 법령에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사전협의 결과 통지 기한은 조문에 없음(후속 허가신청 기한 1년만 규정).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오염매체별 인허가를 통합해 최적가용기법 기반 허가배출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10조(통합허가·기준·배출기준·조건변경·특례), 제11조의2~7(대행업), 제21~23조(운영·취소·과징금),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8조(시스템)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감독
사업장허가 신청·BAT 이행
통합허가대행업신청 대행(해당 시)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 대행 비용, 방지시설·측정 투자, 과징금(§23).

문서의 흐름

사업장 현황 → BAT 자료 → 허가신청 → 허가증·조건 → 시스템 등록 → 운영 보고.

병목

  • BAT 자료 부담
  • 기존 개별허가와 전환 일정
  • 허가 조건 협상
  • 전문 대행 수급

개선점

  • 메가 팹 사전 협의 창구
  • 전환 로드맵 공개
  • 심사 기한 공표

현장 검증 필요

  • 통합허가 대상 업종·규모 고시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목록
  • 전환 유예 일정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6건 가운데 3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