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오염매체별 인허가를 통합해 최적가용기법 기반 허가배출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한다.
대형 사업장의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시설을 통합허가·허가배출기준·최적가용기법으로 일괄 관리하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MST 287993. 패키지 ε. P03 분기는 순차(대행→신청)로 완화.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가동개시 신고·현장확인·수리 노드(P17, 법 제12조, 접수일부터 15일 현장확인) 및 허가배출기준 초과 개선명령 노드(P18, 법 제14조, 미이행 시 6개월 조업정지) 추가. 기존 도표는 허가 후 곧바로 운영으로 진행하여 가동개시 수리·개선명령 단계가 누락되어 있었음. (D) 법정기한 명시 — P17 현장확인 15일(시행규칙 제10조제2항), P18 조업정지 6개월(법 제14조제2항). (L0 backward-sequence 판정) E06 P06→P07을 sequence→loop로 변경: 제7조제2항 서류 수정·보완 요청은 반려·보완 회귀이며 P07→P04 재신청 loop(E07)와 짝을 이룸. 대조 MST: 통합관리법 287993, 시행령 283023, 시행규칙 282255. 법의 침묵: 통합허가 신청에 대한 장관의 허가 여부 결정 처리기한은 법령에 명시 없음. 법의 침묵: 사전협의 결과 통지 기한은 조문에 없음(후속 허가신청 기한 1년만 규정).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오염매체별 인허가를 통합해 최적가용기법 기반 허가배출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한다.
허가 수수료, 대행 비용, 방지시설·측정 투자, 과징금(§23).
사업장 현황 → BAT 자료 → 허가신청 → 허가증·조건 → 시스템 등록 → 운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