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5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7/27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

공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방지시설, 특정공사 사전신고, 개선명령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7/27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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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753. 패키지 δ.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배출시설 설치확인·소음진동검사 노드(P17) 추가(시행규칙 제14조제2·3항, 검사기관 20일 내 검사·통보, 초과 시 제15조 개선명령). (D) 기한 누락 정정 — 허용기준 준수·운영(P08)에 가동개시일부터 30일(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명시. (L0 backward-sequence 판정) E06 P05→P06을 sequence→loop로 변경: 심사 중 보완요구는 반려·보완 회귀이며 제8조 신청 절차상 loop가 타당(보완 후 P02 재신청 L07 존재). 대조 MST: 소음ㆍ진동관리법 276753, 시행령 284785, 시행규칙 287427. 법의 침묵: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설치허가 처분의 처리기한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 없음(민원처리 일반규정에 의함). 법의 침묵: 개선명령 발령 자체의 개시 시한(검사통보 후 며칠 내 명령)은 조문에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생활·공사·교통 소음·진동을 배출시설 허가·방지시설·규제기준으로 관리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제7~9조(공장 기준·배출시설 허가·방지시설), 제14~15·17조(준수·개선·취소), 제21~23조(생활소음·특정공사·조치), 제5조(의제)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허가·신고·명령
사업자·시공자설치·신고·저감
주민피해·신고 관심

돈의 흐름

허가 수수료, 방지·방음 시설비, 과태료·행정처분 비용.

문서의 흐름

공정·소음 자료 → 허가·신고 → 방지시설 도서 → 허가증 → 특정공사 신고 → 측정 기록.

병목

  • 야간 공사 민원
  • 측정 기준 해석
  • 특정공사 신고 누락
  • 생활소음과 공장규제 중첩

개선점

  • 메가 공사 소음 관리계획 사전 공개
  • 측정 데이터 공유
  • 처리 기한 명시

현장 검증 필요

  • 배출시설 허가·신고 규모 기준
  • 특정공사 대상 공종 고시
  • 생활소음 규제기준 고시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7건 가운데 27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