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공장·생활·공사·교통 소음·진동을 배출시설 허가·방지시설·규제기준으로 관리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제7~9조(공장 기준·배출시설 허가·방지시설), 제14~15·17조(준수·개선·취소), 제21~23조(생활소음·특정공사·조치), 제5조(의제)법률
공장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방지시설, 특정공사 사전신고, 개선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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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753. 패키지 δ.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배출시설 설치확인·소음진동검사 노드(P17) 추가(시행규칙 제14조제2·3항, 검사기관 20일 내 검사·통보, 초과 시 제15조 개선명령). (D) 기한 누락 정정 — 허용기준 준수·운영(P08)에 가동개시일부터 30일(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명시. (L0 backward-sequence 판정) E06 P05→P06을 sequence→loop로 변경: 심사 중 보완요구는 반려·보완 회귀이며 제8조 신청 절차상 loop가 타당(보완 후 P02 재신청 L07 존재). 대조 MST: 소음ㆍ진동관리법 276753, 시행령 284785, 시행규칙 287427. 법의 침묵: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설치허가 처분의 처리기한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 없음(민원처리 일반규정에 의함). 법의 침묵: 개선명령 발령 자체의 개시 시한(검사통보 후 며칠 내 명령)은 조문에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공장·생활·공사·교통 소음·진동을 배출시설 허가·방지시설·규제기준으로 관리한다.
허가 수수료, 방지·방음 시설비, 과태료·행정처분 비용.
공정·소음 자료 → 허가·신고 → 방지시설 도서 → 허가증 → 특정공사 신고 → 측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