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7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8/28

토양오염 조사·정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검사, 오염 신고, 정화책임·정화검증·정화업 등록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8/28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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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1911. 패키지 ε.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법정기한 명시 — 시설 신고(P02)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수리 통지기한(설치신고 10일·변경신고 7일, 법 제12조제2항) 및 미통지 시 수리간주(제12조제3항)를 반영. L0 발견사항 없음(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대조 MST: 토양환경보전법 281911, 시행령 284891, 시행규칙 287443. 법의 침묵: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정화 완료까지 며칠)은 법에 일수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처분재량에 위임(법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제15조제3항). 법의 침묵: 토양오염검사(정기검사)의 주기·시기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규칙에 위임(법 제13조제1항). 법의 침묵: 토양정화 검증의 완료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제15조의6).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토양오염을 예방·조사·정화하고 오염원인자 책임과 정화업 규제를 통해 토지 안전을 확보한다.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5(우려기준·조사·이력), 제10조의3~4(책임), 제11~15조의6(신고·시설·검사·명령·정화·검증), 제23조의7~10(정화업)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신고 수리·명령·감독
시설자·소유자검사·정화 책임
토양정화업정화 시공

돈의 흐름

검사·정화 비용(원칙 오염원인자), 정화업 용역비, 공제조합, 대집행 비용 구상.

문서의 흐름

시설 신고 → 검사 결과 → 오염 신고 → 정화계획 → 명령·이행 → 검증 보고서.

병목

  • 원인자 특정 분쟁
  • 정화 비용·기간
  • 매매 시 실사 공백
  • 이력정보 접근

개선점

  • 메가 부지 사전 토양 실사 표준
  • 이력정보 공개 확대
  • 정화 검증 기한

현장 검증 필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목록
  • 검사 주기 고시
  • 정화검증기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8건 가운데 2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