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토양오염을 예방·조사·정화하고 오염원인자 책임과 정화업 규제를 통해 토지 안전을 확보한다.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5(우려기준·조사·이력), 제10조의3~4(책임), 제11~15조의6(신고·시설·검사·명령·정화·검증), 제23조의7~10(정화업)법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검사, 오염 신고, 정화책임·정화검증·정화업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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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1911. 패키지 ε.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법정기한 명시 — 시설 신고(P02)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수리 통지기한(설치신고 10일·변경신고 7일, 법 제12조제2항) 및 미통지 시 수리간주(제12조제3항)를 반영. L0 발견사항 없음(empty-lane·backward-sequence 없음). 대조 MST: 토양환경보전법 281911, 시행령 284891, 시행규칙 287443. 법의 침묵: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정화 완료까지 며칠)은 법에 일수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처분재량에 위임(법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제15조제3항). 법의 침묵: 토양오염검사(정기검사)의 주기·시기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규칙에 위임(법 제13조제1항). 법의 침묵: 토양정화 검증의 완료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제15조의6).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토양오염을 예방·조사·정화하고 오염원인자 책임과 정화업 규제를 통해 토지 안전을 확보한다.
검사·정화 비용(원칙 오염원인자), 정화업 용역비, 공제조합, 대집행 비용 구상.
시설 신고 → 검사 결과 → 오염 신고 → 정화계획 → 명령·이행 → 검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