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사업 허가·공급구역·공급의무·요금 규정을 규율한다.
열·전기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급규정·시설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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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5. 패키지 ζ.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판정) E05 P04→P05를 sequence→loop로 변경: 사업허가 심사(제9조) 중 보완요구는 반려·보완 회귀이며 P05→P03 재신청 loop(E06)와 짝을 이룸.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공급시설 공정별 검사·검사증 발급 노드(P17, 법 제23조) 추가; 기존 도표는 공급시설 설치(P08)에서 사업 개시(P09)로 직행하여 사용 전 검사 합격 단계가 누락되어 있었음. P08→P17→P09로 재배선. (D) 법정기한 명시 — P07 인허가 의제 협의 30일(제49조제2항), P09 사업개시 기간·연장(제11조제2항), P17 검사증 지체없이 발급(제23조제4항). 대조 MST: 집단에너지사업법 283985, 시행령 278451, 시행규칙 279009. 법의 침묵: 사업허가(제9조) 자체의 처리기한은 법에 없고 시행규칙 위임(제9조제3항). 법의 침묵: 공급대상지역 지정신청(제5조제3항) 결과통지 기간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사업 허가·공급구역·공급의무·요금 규정을 규율한다.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16의2), 열·전기 요금(공급규정), 허가 수수료.
사업계획 → 허가신청 → 허가서 → 공급규정 → 공급계약 → 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