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8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31/3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열·전기 등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허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급규정·시설 설치 절차

17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1/3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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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5. 패키지 ζ.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판정) E05 P04→P05를 sequence→loop로 변경: 사업허가 심사(제9조) 중 보완요구는 반려·보완 회귀이며 P05→P03 재신청 loop(E06)와 짝을 이룸.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공급시설 공정별 검사·검사증 발급 노드(P17, 법 제23조) 추가; 기존 도표는 공급시설 설치(P08)에서 사업 개시(P09)로 직행하여 사용 전 검사 합격 단계가 누락되어 있었음. P08→P17→P09로 재배선. (D) 법정기한 명시 — P07 인허가 의제 협의 30일(제49조제2항), P09 사업개시 기간·연장(제11조제2항), P17 검사증 지체없이 발급(제23조제4항). 대조 MST: 집단에너지사업법 283985, 시행령 278451, 시행규칙 279009. 법의 침묵: 사업허가(제9조) 자체의 처리기한은 법에 없고 시행규칙 위임(제9조제3항). 법의 침묵: 공급대상지역 지정신청(제5조제3항) 결과통지 기간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사업 허가·공급구역·공급의무·요금 규정을 규율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제3~6조(기본계획·협의·공급대상지역·열생산시설), 제9~12·15조(사업허가·개시·승계·취소), 제16~17조(공급의무·공급규정), 제49조(인허가 의제), 제51조(청문)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허가·지역 지정
사업자공급시설·공급
수요자수급 계약

돈의 흐름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16의2), 열·전기 요금(공급규정), 허가 수수료.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 → 허가신청 → 허가서 → 공급규정 → 공급계약 → 개시 신고.

병목

  • 공급구역 독점·경쟁
  • 건설비 분담 갈등
  • 전기사업법과 중첩
  • 수요 미달

개선점

  • 산단 집단에너지 사전 매칭
  • 분담금 산정 공개
  • 의제 처리 기한

현장 검증 필요

  • 공급대상지역 지정 현황
  • 공급규정 인가·신고 실무
  • 한국지역난방공사 역할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1건 가운데 3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