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청정수소 기준·인증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제조·공급 시설의 안전을 규율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2~7(청정수소 인증·의무·구매), 제22조(특화단지), 제36·43·47·49조(제조허가·검사·취소), 제54조(청문)법률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수소용품 제조허가·안전검사와 특화단지 연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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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54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인증신청 근거를 제25조의3(신고)→제25조의2제1항·시행령 제34조의3제1항으로 정정, P03 심사·발급 근거에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제3항 추가(제25조의4는 기관지정 근거로 유지). (E) P06에 실적보고 의무(제25조의5제2항·제3항) 반영, P17 생산·수입·판매 신고(제25조의3·시행령 제34조의7, 분기별) 및 P18 판매·사용의무 미이행 과징금(제25조의8) 노드 신설. (D) 신고 분기별·점검 연1회 이상(시행령 제34조의6·제34조의7) 기한 반영. 대조 MST: 수소법 276545, 시행령 281197. 법의 침묵: 인증 심사기간(처리기한)은 법령 명시 없이 고시 위임(시행령 제34조의3제5항). 법의 침묵: 판매·사용 의무비율의 구체 수준·부과 요건이 대통령령·필요 인정에 광범위 위임. 법의 침묵: 인증 취소·명령 처분 불복(이의신청) 절차는 수소법에 별도 규정 없이 일반법(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의존.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청정수소 기준·인증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제조·공급 시설의 안전을 규율한다.
인증 수수료, 청정수소 프리미엄, 검사비, 과태료·취소 손실.
생산 데이터 → 인증신청 → 인증서 → 의무 실적 → 허가·검사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