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2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9/29

청정수소 인증·의무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수소용품 제조허가·안전검사와 특화단지 연계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9/29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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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7654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 P02 인증신청 근거를 제25조의3(신고)→제25조의2제1항·시행령 제34조의3제1항으로 정정, P03 심사·발급 근거에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제3항 추가(제25조의4는 기관지정 근거로 유지). (E) P06에 실적보고 의무(제25조의5제2항·제3항) 반영, P17 생산·수입·판매 신고(제25조의3·시행령 제34조의7, 분기별) 및 P18 판매·사용의무 미이행 과징금(제25조의8) 노드 신설. (D) 신고 분기별·점검 연1회 이상(시행령 제34조의6·제34조의7) 기한 반영. 대조 MST: 수소법 276545, 시행령 281197. 법의 침묵: 인증 심사기간(처리기한)은 법령 명시 없이 고시 위임(시행령 제34조의3제5항). 법의 침묵: 판매·사용 의무비율의 구체 수준·부과 요건이 대통령령·필요 인정에 광범위 위임. 법의 침묵: 인증 취소·명령 처분 불복(이의신청) 절차는 수소법에 별도 규정 없이 일반법(행정심판·행정소송)에 의존.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청정수소 기준·인증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제조·공급 시설의 안전을 규율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2~7(청정수소 인증·의무·구매), 제22조(특화단지), 제36·43·47·49조(제조허가·검사·취소), 제54조(청문)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인증·의무·허가
인증·안전 전담기관인증·검사
사업자생산·이행

돈의 흐름

인증 수수료, 청정수소 프리미엄, 검사비, 과태료·취소 손실.

문서의 흐름

생산 데이터 → 인증신청 → 인증서 → 의무 실적 → 허가·검사 → 처분.

병목

  • 인증 기준 해석
  • 의무 대상 범위
  • 충전·배관 인허가 중첩
  • 수급 불안정

개선점

  • 인증 처리 기한
  • 의무 로드맵 공개
  • 원스톱 안전·인허가

현장 검증 필요

  • 청정수소 인증 기준 고시
  • 의무 대상 업종
  • 인증기관 지정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9건 가운데 29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