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0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2/22

신재생 공급의무·REC

발전사업자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불이행 과징금 절차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22/2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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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68793. 에너지 대전환 패키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법정기간 명시 — 발전·구매 이행(P04)에 의무공급량 일부의 3년 범위 이행연기(제12조의5제4항), REC 발급·관리(P06)에 공급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제12조의7제4항)을 반영. 아울러 P04·P06 근거조문 인용문을 실제 조문 내용으로 보정. L0 발견사항 없음.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레인 표기는 기후부·산업부로 유지, 표기양식 불변경). 대조 MST: 신재생에너지법 268793, 시행령 284015, 시행규칙 278953. 법의 침묵: 연도별 의무공급량·비율(총전력생산량 25% 이내)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고시에 위임(제12조의5제2·3항). 법의 침묵: 과징금 부과·납부기한 등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12조의6제1항). 법의 침묵: REC 발급 신청에 대한 인증기관의 처리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의무·과징금·정책
공급인증기관REC 발급·관리
공급의무자이행·구매

돈의 흐름

REC 구매비, 과징금(§12의6), 인증 수수료.

문서의 흐름

의무 고지 → 이행계획 → 발전실적 → REC → 실적보고 → 과징금 처분.

병목

  • REC 가격 변동
  • 의무비율 상향 부담
  • 인증 지연
  • 중소 발전 접근성

개선점

  • 의무·가격 신호 예측 가능성
  • 인증 처리 기한
  • 이행 수단 다양화

현장 검증 필요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고시
  • REC 현물·계약 시장 규칙
  • 공급인증기관 지정 현황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22건 가운데 2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