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의무공급비율로 신·재생 공급을 강제하고 REC 거래로 이행 비용을 분담·조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5(공급의무화), 제12조의6(과징금), 제12조의7~10(공급인증서·기관), 제24조(청문)법률
발전사업자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공급인증서(REC) 발급·거래, 불이행 과징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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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68793. 에너지 대전환 패키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D) 법정기간 명시 — 발전·구매 이행(P04)에 의무공급량 일부의 3년 범위 이행연기(제12조의5제4항), REC 발급·관리(P06)에 공급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년(제12조의7제4항)을 반영. 아울러 P04·P06 근거조문 인용문을 실제 조문 내용으로 보정. L0 발견사항 없음. 소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레인 표기는 기후부·산업부로 유지, 표기양식 불변경). 대조 MST: 신재생에너지법 268793, 시행령 284015, 시행규칙 278953. 법의 침묵: 연도별 의무공급량·비율(총전력생산량 25% 이내)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고시에 위임(제12조의5제2·3항). 법의 침묵: 과징금 부과·납부기한 등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제12조의6제1항). 법의 침묵: REC 발급 신청에 대한 인증기관의 처리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의무공급비율로 신·재생 공급을 강제하고 REC 거래로 이행 비용을 분담·조정한다.
REC 구매비, 과징금(§12의6), 인증 수수료.
의무 고지 → 이행계획 → 발전실적 → REC → 실적보고 →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