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분산에너지 설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등록, 특화지역, 전력거래 특례를 제공한다.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거래 등 RE100·직접거래 연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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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0059. 패키지 ζ. 직접전력거래 세부는 고시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 노드(P17, 법 제23·24조: 대상지역·규모 계통영향사업자는 승인등 신청 전 평가서 제출·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및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노드(P18, 법 제29·30조) 추가. 기존 도표는 배전연계·전력거래만 담고 대규모 전기사용 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이 법의 핵심 절차)가 누락되어 있었음. (D) 법정기한 명시 — P17 승인등 신청 전 평가서 제출(제24조제1항), P18 현장조사 7일 전 통지(제29조제3항). L0 발견사항 없음. 대조 MST: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80059, 시행령 286299, 시행규칙 283831. 법의 침묵: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제8조) 처리기한은 법에 없고 시행규칙 위임. 법의 침묵: 특화지역 지정(제36조) 결정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분산에너지 설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등록, 특화지역, 전력거래 특례를 제공한다.
등록 수수료(§61), 설비 투자, 전력거래 대금, 기금 투자(§48 해당 시).
사업계획 → 등록신청 → 등록증 → 특화지역 계획 → 거래계약 →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