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9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40/40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전력거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특화지역 지정, 분산에너지사업자 전력거래 등 RE100·직접거래 연계 절차

18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40/40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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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0059. 패키지 ζ. 직접전력거래 세부는 고시 fieldVerification.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E) 법정 필수단계 누락 보완 —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검토 노드(P17, 법 제23·24조: 대상지역·규모 계통영향사업자는 승인등 신청 전 평가서 제출·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및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이행조치명령 노드(P18, 법 제29·30조) 추가. 기존 도표는 배전연계·전력거래만 담고 대규모 전기사용 사업자의 전력계통영향평가(이 법의 핵심 절차)가 누락되어 있었음. (D) 법정기한 명시 — P17 승인등 신청 전 평가서 제출(제24조제1항), P18 현장조사 7일 전 통지(제29조제3항). L0 발견사항 없음. 대조 MST: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80059, 시행령 286299, 시행규칙 283831. 법의 침묵: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제8조) 처리기한은 법에 없고 시행규칙 위임. 법의 침묵: 특화지역 지정(제36조) 결정기한은 조문에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분산에너지 설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등록, 특화지역, 전력거래 특례를 제공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5~8·10조(기본계획·등록·취소), 제13조(사용량 할당), 제33~40조(특화지역), 제43조(전력거래), 제54~55조(진흥·지원센터), 제57조(금지행위), 제61조(수수료)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등록·특화지역·감독
분산에너지사업자등록·거래
수요기업·DC사용·거래 계약

돈의 흐름

등록 수수료(§61), 설비 투자, 전력거래 대금, 기금 투자(§48 해당 시).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 → 등록신청 → 등록증 → 특화지역 계획 → 거래계약 → 실적 보고.

병목

  • 등록 요건·업종 해석
  • 배전 연계 지연
  • 특화지역 지정 정치성
  • 전기사업법과 역할 분담

개선점

  • DC·산단 특화지역 표준안
  • 전력거래 표준계약
  • 등록 처리 기한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등록 대상 분산에너지 종류 고시
  • 전력거래 세부 고시·지침
  • 특화지역 지정 사례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40건 가운데 4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