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42국토·환경·안전안전관리형조문 검증 33/33

자가용 전기설비·전기안전관리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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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6880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전기안전관리법(제8조 인가·신고, 제9조 사용전검사, 제10조 임시사용, 제11조 정기검사, 제22·23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20조 적합명령) 대조 결과 절차·근거 정합, 정정 없음.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로 유지. 자문 MST: 268805(전기안전관리법). 법의 침묵: 제8조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 규모·처리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수치 미명시. 법의 침묵: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규모(kW)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법의 침묵: 제9조 사용전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절차는 법률 본문에 별도 규정 없이 제10조 임시사용으로 연결.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를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자 체계로 운영 안전을 유지한다.

전기안전관리법제8조(공사계획 인가·신고), 제9조(사용전검사), 제10조(임시사용), 제11조(정기검사), 제18~20조(검사·유지·적합명령), 제22~25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제26조(전문업체 등록)법률

권한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검사기관인가·검사·감독
소유자·점유자공사·선임·유지
전기안전관리자안전 업무

돈의 흐름

검사 수수료, 안전관리 위탁 비용, 공사비. 과태료·벌칙은 위반 시.

문서의 흐름

공사계획서 → 인가·신고 → 검사신청 → 합격증 → 선임신고 → 정기검사.

병목

  • 사용전검사 일정
  • 안전관리자 수급
  • 대용량 설비 기술기준 해석
  • 임시사용 조건

개선점

  • 메가 캠퍼스 일괄 검사
  • 선임 대행 기준 명확화
  • 검사 예약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공사계획 인가·신고 용량 기준
  • 검사기관 지정 현황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kW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