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를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자 체계로 운영 안전을 유지한다.
전기안전관리법제8조(공사계획 인가·신고), 제9조(사용전검사), 제10조(임시사용), 제11조(정기검사), 제18~20조(검사·유지·적합명령), 제22~25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제26조(전문업체 등록)법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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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68805.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전기안전관리법(제8조 인가·신고, 제9조 사용전검사, 제10조 임시사용, 제11조 정기검사, 제22·23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20조 적합명령) 대조 결과 절차·근거 정합, 정정 없음.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로 유지. 자문 MST: 268805(전기안전관리법). 법의 침묵: 제8조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 규모·처리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수치 미명시. 법의 침묵: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규모(kW)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법의 침묵: 제9조 사용전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절차는 법률 본문에 별도 규정 없이 제10조 임시사용으로 연결.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를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자 체계로 운영 안전을 유지한다.
검사 수수료, 안전관리 위탁 비용, 공사비. 과태료·벌칙은 위반 시.
공사계획서 → 인가·신고 → 검사신청 → 합격증 → 선임신고 →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