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32데이터·디지털·공공서비스디지털·데이터형조문 검증 32/32

클라우드·IDC 보안인증·사업 진입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이용과 데이터센터 사업 진입,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을 다루는 디지털 인프라 진입·신뢰 제도

16절차 노드
6행위 레인
6게이트
32/32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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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L3: 이용자 침해통지 수령(§25), 사업자 시정·취소 통지(§30·§23의3), 인증서 수령 노드 보강. MSTs 277387,280955,282481,268535. / L3 페르소나(이용자): 통지 수령·정보 보호를 가시화. / L3 페르소나(사업자): 불이익(시정·취소) 통지 경로 추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C·E) P14 보안인증 취소 — 법 §23조의3제2항의 필수 청문 절차 누락, action을 '통지·청문'으로 정정하고 청문 조서 산출물·근거문구 반영(기존 '통지·의견'으로 청문 의무 미반영). (D) P13 사실조사 — 모호한 deadline('§30 관련 7일 등')을 법 §30③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계획 통지'로 정정. (D) P10 침해사고 통지 수령 — 법 §25①·② 법정 통지시한(이용자 지체없이·과기부 즉시) deadline 신설. 참조 MST: 클라우드컴퓨팅법 MST=277387, 시행령 MST=280955. 법의 침묵: (1) 시정조치 이행기한 — 법 §30은 사실조사 사전통지(7일)만 정하고 시정조치 자체의 이행기한은 규정하지 않음. (2) 보안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시기 — 법 §23의2②은 5년 내 유효기간·갱신신청 의무만 두고 갱신 신청 마감시점은 영·고시에 위임. (3) 이용자정보 반환기한 — 법 §27④ 사업 종료 시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 외 계약종료(§27③) 반환의 구체적 기한은 법령에 침묵.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클라우드·IDC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면서 산업 진입과 공공 이용을 규율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16·17·20조, 제23·23조의2·3, 제24~27조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6~8(인증 절차·유효기간·사후관리)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공공지능정보화), 제59조(기반 안전성)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ISMS 인증), 제48조의2·3(침해사고)법률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 정책·공공이용
보안 인증·평가 기관CSAP 등 인증
클라우드·IDC 사업자서비스 제공

돈의 흐름

인증 비용, 시설 투자, 공공 조달 매출, 위반 시 제재.

문서의 흐름

사업계획 → 인허가 → 인증 신청서 → 평가 보고서 → 인증서 → 점검 결과.

병목

  • 공공 클라우드 인증 문턱
  • 전력·입지 선행 인허가
  • 국외 사업자 상호인정
  • 침해사고 보고 부담

개선점

  • 등급형 인증·신속 트랙
  • DC 전력·입지 원스톱
  • 인증 기준 국제 정합

현장 검증 필요

  • CSAP 등급·주관 기관 현행 명칭
  • IDC 단독 인허가 필요 여부(건축·전기 중심인지)
  •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기준
검증: 법적 근거 4건 중 공식 원문 4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2건 가운데 32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