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전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공급약관·요금을 인가·심의하고 이용자 청구·공급 의무를 규율한다.
전기사업법제14조(공급 의무), 제15조(송·배전 이용요금), 제16조(공급약관), 제17조(요금 청구), 제53·56조(전기위원회), 제57조(재정)법률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전기요금 인가와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특례 요금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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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 283981. 특례 세부 요금은 약관·고시 fieldVerification. 명칭: 전기요금·공급약관 인가 / 2026-07-13 L2 블라인드 재구성 대조 정정: L0 backward-sequence E07(P06→P07 보완)을 인가 심사·전기위원회 심의(제16조제2항) 과정의 반려·보완 회귀로 판단하여 type을 sequence→loop로 변경. 자문 MST: 283981(전기사업법). 법의 침묵: 제16조 공급약관 인가 처리기간은 대통령령·고시 위임으로 법률 본문에 일수 미명시. 법의 침묵: no-sublaw는 직접규정형 표기이며 요금 세부·특례는 인가 약관·고시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전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공급약관·요금을 인가·심의하고 이용자 청구·공급 의무를 규율한다.
전기요금, 송·배전 이용요금(§15), 특례·산업용 요금(약관). 인하·할증은 인가 약관에 따름.
원가·수요 자료 → 약관안 → 인가 신청 → 심의 → 인가 고시 → 수전 계약 → 청구서.